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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본문내용
을 달성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요구하는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합의해약의 수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동계약의 합의해약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절실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_ 이러한 법적 규제로서, 먼저 합의해약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바로 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공 해직자들의 경우에 일괄사직[101] 서를 제출케 한 후 선별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이 바로 그것이다.
_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괄사직서를 제출케 한 후 이를 선별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을 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대법원 1976.5.26. 선고, 75다1201 판결),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일괄사직서는 통상 그 제출이 거의 강제되므로 그 형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를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_ 다음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약을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법리에 의하여 접근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약의 무효 및 취소사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근로자들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_ 일괄사직서에 의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비진의 표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대법원1986.7.22. 선고, 86누43 판결),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일괄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근로자가 일괄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가 수리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를 의욕 내지 용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괄사직서라는 형식 자체가 비진의 표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_ 따라서 일괄사직서에 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밝혀 구제받는 방법과 비진의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구제받는 방법의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_ 강박에 의한 사직서의 제출이라는 주장은 주로 5공화국 해직자들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 사회분위기로 보아 무효사유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강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취소사유 정도의 강박은 있었다고 보인다(문화방송사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22355판결 및 한국자동차보험사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0659판결 등).
_ 그런데 실질적인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문제[102] 가 있다.
_ 근로계약의 합의해약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소급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그 기산점은 월급제의 경우 매월의 임금지급일이 될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매월의 일실임금을 지급할 날이 그 기산점에 된다고 하겠다(대법원 90다11554 판결). 합의해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없는데, 이 문제는 소멸시효의 문제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공화국 시절의 강박상태는 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처분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여 헌법적으로 강제되게 되었으므로, 그 강박상태가 종료된 것은5공화국 헌법이 실효된 1988년 2월 25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2) 5공화국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는 끝났지만 아직 5공화국은 완전히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현재에도 그 청산작업이 진행중이다. 법률적인 청산작업 중 5공 해직자의 해고소송은 그 비중이 매우 높다.
_ 5공 해직 자들에 대하여 법원이 해직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의해서 구제되는 5공 해직자들이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_ 우선 사기업체 근로자들의 해고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5공 해직자들의 경우에도 법적인 구제를 이미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
_ 다음으로 당연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바로 복직 및 소급임금의 지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제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두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원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나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평온한 사회를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을 5공 해직이라고 하는 초법적인 상황에 그대로 맞춘다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가능한 한 그 구제의 길을 열도[103] 록 하는 것이 법률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산점을5공화국 헌법의 실효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 기산점을 연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나, 소제기 가능 시점은 5공화국 헌법의 실효시설의 경우에 1991년 12월이 되고, 언론청문회시설의 경우에도 1991년 12월이 되어 법적 안정성의 침해문제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_ 그러나 법적인 5공 청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가에게 맡겨진 임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5공 청산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진보에 의하여서만 가능할 것은 아닐까.
_ (3) 이상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약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5공화국 해직자들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정리하여보았다. 이 글을 작성한 후(1992년 2월 이후)에도 이에 관한 판례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례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이 글을 보완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_ 이러한 법적 규제로서, 먼저 합의해약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바로 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5공 해직자들의 경우에 일괄사직[101] 서를 제출케 한 후 선별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이 바로 그것이다.
_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일괄사직서를 제출케 한 후 이를 선별수리하는 방법에 의한 합의해약을 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는 대법원의 입장이 나뉘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대법원 1976.5.26. 선고, 75다1201 판결),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일괄사직서는 통상 그 제출이 거의 강제되므로 그 형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를 해고로 보아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따라 그 효력을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_ 다음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약을 실질적으로 해고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법리에 의하여 접근하지 아니하고, 합의해약의 무효 및 취소사유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근로자들이 구제받는 방법도 있다.
_ 일괄사직서에 의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비진의 표시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으나(대법원1986.7.22. 선고, 86누43 판결),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결은 일괄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표시라는 점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근로자가 일괄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가 수리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를 의욕 내지 용인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일괄사직서라는 형식 자체가 비진의 표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_ 따라서 일괄사직서에 의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밝혀 구제받는 방법과 비진의 표시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전개하면서 구제받는 방법의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_ 강박에 의한 사직서의 제출이라는 주장은 주로 5공화국 해직자들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는데, 그 당시 사회분위기로 보아 무효사유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강박은 아니라 할지라도 취소사유 정도의 강박은 있었다고 보인다(문화방송사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89가합22355판결 및 한국자동차보험사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90가합30659판결 등).
_ 그런데 실질적인 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문제[102] 가 있다.
_ 근로계약의 합의해약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소급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데, 그 기산점은 월급제의 경우 매월의 임금지급일이 될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매월의 일실임금을 지급할 날이 그 기산점에 된다고 하겠다(대법원 90다11554 판결). 합의해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고 하는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나온 바 없는데, 이 문제는 소멸시효의 문제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5공화국 시절의 강박상태는 5공화국 헌법 부칙 제6조 제3항에서 국가보위입법회의의 처분에 대한 제소를 금지하여 헌법적으로 강제되게 되었으므로, 그 강박상태가 종료된 것은5공화국 헌법이 실효된 1988년 2월 25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_ (2) 5공화국에 대한 국회의 청문회는 끝났지만 아직 5공화국은 완전히 청산되지 아니하였다. 적어도 법률적으로는 현재에도 그 청산작업이 진행중이다. 법률적인 청산작업 중 5공 해직자의 해고소송은 그 비중이 매우 높다.
_ 5공 해직 자들에 대하여 법원이 해직의 부당성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에 의해서 구제되는 5공 해직자들이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_ 우선 사기업체 근로자들의 해고소송이 거의 제기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른 5공 해직자들의 경우에도 법적인 구제를 이미 포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 첫번째 이유가 될 것이다.
_ 다음으로 당연무효의 법리에 의하여 바로 복직 및 소급임금의 지급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나아가 손해배상이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구제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나 제척기간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그 두번째 이유가 될 수 있다. 원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나 취소권행사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평온한 사회를 전제로 하여 규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민법의 규정을 5공 해직이라고 하는 초법적인 상황에 그대로 맞춘다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가능한 한 그 구제의 길을 열도[103] 록 하는 것이 법률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산점을5공화국 헌법의 실효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렇게 그 기산점을 연장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염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으나, 소제기 가능 시점은 5공화국 헌법의 실효시설의 경우에 1991년 12월이 되고, 언론청문회시설의 경우에도 1991년 12월이 되어 법적 안정성의 침해문제는 그리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_ 그러나 법적인 5공 청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가에게 맡겨진 임무가 경감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완전한 의미에서의 5공 청산은 궁극적으로 역사의 진보에 의하여서만 가능할 것은 아닐까.
_ (3) 이상으로 근로계약의 합의해약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5공화국 해직자들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들을 정리하여보았다. 이 글을 작성한 후(1992년 2월 이후)에도 이에 관한 판례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판례들을 추가로 수집하여 이 글을 보완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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