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 등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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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당해고 구제 등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입법 전반 개요
II. 법원에 의한 구제
III.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
IV. 구제명령의 내용
V.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본문내용

있다(근30④).
2) 취지
종전에는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판정하면 일률적으로 “원직복직과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직복직은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되지 못하므로,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전보상제가 도입되었다.
3)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직복직이외에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과 ‘위로금’을 포함하여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귀책사유 및 해고의 부당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제한적 운영
외국에서는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의 유지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폭넓게 금전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여건상 사용자에 의한 해고의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V. 구제명령의 이행확보수단
1. 의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判例는 원직복직에 대한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은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관철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2. 논점
또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 및 제재조치가 없어,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근기법 개정(07.7.1시행)을 통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행강제금과 벌칙이 도입되었다.
2. 이행강제금
1) 의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종전에는 이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낮아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법 개정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근33①).
2) 이행강제금의 대상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다. 이행강제금은 ‘확정된’ 구제명령이라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이행강제금 부과권자
이행강제금은 노동위원회가 부과한다.
4)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및 횟수
노동위원회는 2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근33①, ⑤).
5) 위반행위의 종류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근33④).
6)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구제명령이 있으면 구제명령 이행기간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독촉하여 강제로 징수한다. 즉 이행강제금 미납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강제로 징수하게 된다(근33참조).
구제명령→구제명령이행기간→(당사자통보)→이행강제금 부과예고(30일전)→이행강제금 부과→납부기한 경과→독촉→강제징수
3.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시 벌칙
1) 의의
종전에는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위반시에만 벌칙(노89)이 부괴될 뿐,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에 대한 벌칙 등의 제재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근기법 개정으로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시에도 벌칙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벌칙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1).
3) 고발권
근기법111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근111①).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없는 한 처벌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사는 위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근112①).
4) 이행강제금과 벌칙의 관계
벌칙과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벌칙은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가 가능한 반면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모두 부과가 가능하다.
따라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벌칙과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모두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도 운영시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부과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4. 벌칙의 삭제
종전에는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었다(구근110). 그러나 이는 근로자의 진의와는 달리 민사상 법률분쟁이 형사사건화 되고, 국제적으로 입법례가 없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이 제약된다는 비판이 있어, 법 개정시 벌칙 조항이 삭제되었다.
구법하에서 헌법재판소는 부당해고 처벌규정을 합헌으로 보기는 하였으나, 부당해고에 대해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고/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효과가 매우 낮은 실정이고, 오히려 이행강제금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복직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가 있어 처벌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반면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도 구제명령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부당해고 자체에 대한 벌칙 삭제가 부당해고 남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선진화입법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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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25
  • 저작시기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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