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앞말
II. 본말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2. 상담의 일반적 현황과 그에 따른 함의
3. 상담유형별 사례와 대응, 그리고 과제
III. 끝말 - 우리의 과제
II. 본말
1.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2. 상담의 일반적 현황과 그에 따른 함의
3. 상담유형별 사례와 대응, 그리고 과제
III. 끝말 - 우리의 과제
본문내용
인한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모든 정규교육, 비정규교육과정에서의 의무화된 인권교육(특별히 장애인권 교육이 들어가면 좋겠다)이 필수라 하겠다. 교육이라고 하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과정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기본이고, 모든 공무원(국회의원, 재판관, 검찰, 경찰)들부터 인권교육을 시작하자고 제안하고 싶다. 상담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공무원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 장애인들이 공무원들에게서 느끼는 무시와 불친절, 언엄 및 심리적인 폭력, 합리적인 배려없음 등이 문제의 발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인이 근무하는 사업장과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교육도 제안될 필요가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두었듯이, 장애인이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서도 인권교육을 의무화 할수 있을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정규모이상의 직장내 의무화된 성폭력에 관한 교육등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아주 소극적인 교육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에 대한 교육이 중요한 것은 가부장적 사회의 비주류인 여성과 비장애인사회에서 비주류인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한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비폭력의 가치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 기본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권교육을 전사회적으로 의무화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방송사들도 인권과 관련한 공익방송을 지속적으로 벌여내는 등 성숙한 사회로의 지향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기존 법들의 보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된 상담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전과정에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러한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존 법들이 차별금지조항은 명시적인 성격이 강하며, 실제 처벌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별의 문제는 한두해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곳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근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장애계의 흐름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이미 존재함을 알수 있듯이 이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기존 법들의 보완은 우리사회의 당장의 과제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책의 방향을 보려면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단적으로 알수 있다. 즉 장애인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시설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아직도 예산의 66.2%가 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규모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부터 이제는 보호와 훈련중심의 예산집행이 아닌 지역사회안에서의 통합된 생활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보건복지부도 장애인을 복지수혜대상자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장애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세째, 차별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제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을때 갈수 있는 국가기관이 어디일까? 동사무소? 혹은 보건복지부? 혹은 최근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일까? 아님,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일까? 단언하건대, 이중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준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시정명령이상의 활동을 기대하기 힘든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노동부에게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여성부에게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건설교통부에게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받았을때 구제해 주는 활동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참으로 꿈도 야무진 소리일 것이다. 기존의 행정기구들은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급급하며, 기본적으로 차별과 인권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마땅한 공적 구제기구가 없다는 것은 시급한 현실을 방관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실효성있는 구제기구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막는데 필수요소인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애당사자가 공적 구제기구로 가기까지 그 정보도 부족하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또한 개개인이 문제의식을 갖는데 있어 지지하고 옹호할 협력자로의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전장애영역을 상대로 전지역에 퍼져있는 장애인전화 등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권하고 싶다. 그밖에도 지역내 장애인 복지관등도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동적기관이 아닌 당사자의 인권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사회 지지자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활동이 필요하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해도 당사자가 느끼고 당사자가 문제제기하고 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함께 할수 없다. 이제는 당사자가 나서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억압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억압을 깰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의 억압은 분노하면서 남의 억압된 상태를 방관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780건의 상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사회의 차별의 메카니즘을 깨기위해 우리모두에게 연대제안을 하는 것이리라. 공존하려면 차이와 다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존중'해야 한다. 공존사회를 위한 연대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 그를 통해 장애의 유무가 개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우리의 할일이 많다.
이번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초석이 되어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두의 활동이 더욱 가열차기를 기대해 본다.
따라서 전반적인 인권교육을 전사회적으로 의무화하고 캠페인을 벌이고, 방송사들도 인권과 관련한 공익방송을 지속적으로 벌여내는 등 성숙한 사회로의 지향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기존 법들의 보완,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보고된 상담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이, 사람이 살아가는 전과정에서 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그러한 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법들이 전무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기존 법들이 차별금지조항은 명시적인 성격이 강하며, 실제 처벌규정이 없어 형식적인 선언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애인차별의 문제는 한두해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곳에서만 일어나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필요성을 역설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최근들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전장애계의 흐름은 이미 조성되어 있고, 외국의 입법례를 통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이미 존재함을 알수 있듯이 이제는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기존 법들의 보완은 우리사회의 당장의 과제인 것이다.
또한 장애인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 정책의 방향을 보려면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단적으로 알수 있다. 즉 장애인정책의 우선순위가 아직도 시설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는 아직도 예산의 66.2%가 시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예산규모가 턱없이 모자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부터 이제는 보호와 훈련중심의 예산집행이 아닌 지역사회안에서의 통합된 생활을 지원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하여 보건복지부도 장애인을 복지수혜대상자라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장애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세째, 차별을 막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구제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했을때 갈수 있는 국가기관이 어디일까? 동사무소? 혹은 보건복지부? 혹은 최근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일까? 아님,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일까? 단언하건대, 이중에서 장애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풀어준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차 시정명령이상의 활동을 기대하기 힘든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노동부에게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여성부에게 여성장애인의 권리를, 건설교통부에게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침해받았을때 구제해 주는 활동을 해주리라 기대한다? 참으로 꿈도 야무진 소리일 것이다. 기존의 행정기구들은 주어진 일을 하기에도 급급하며, 기본적으로 차별과 인권에 대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마땅한 공적 구제기구가 없다는 것은 시급한 현실을 방관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실효성있는 구제기구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막는데 필수요소인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 장애당사자가 공적 구제기구로 가기까지 그 정보도 부족하고 접근도 용이하지 않다. 또한 개개인이 문제의식을 갖는데 있어 지지하고 옹호할 협력자로의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 전장애영역을 상대로 전지역에 퍼져있는 장애인전화 등이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충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권하고 싶다. 그밖에도 지역내 장애인 복지관등도 정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동적기관이 아닌 당사자의 인권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사회 지지자 세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무엇보다도 당사자의 활동이 필요하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의 권리는 법이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들이 아무리 이상적으로 잘 이루어진다해도 당사자가 느끼고 당사자가 문제제기하고 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이상 누구도 함께 할수 없다. 이제는 당사자가 나서는 것, 그것이 바탕이 되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억압에 대해 분노할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억압을 깰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나의 억압은 분노하면서 남의 억압된 상태를 방관하거나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경향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780건의 상담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결국, 우리사회의 차별의 메카니즘을 깨기위해 우리모두에게 연대제안을 하는 것이리라. 공존하려면 차이와 다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존중'해야 한다. 공존사회를 위한 연대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인정되는 사회, 그를 통해 장애의 유무가 개인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회를 위해 우리의 할일이 많다.
이번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초석이 되어 앞으로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모두의 활동이 더욱 가열차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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