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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공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예시)
(예: 1994. 1. 1 입사하여 2002. 4. 2 퇴직하는 경우)
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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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인상 근로기준법-퇴직금
1.퇴직금지급요건
①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어야 한다.
2.퇴직금산정
의의
3. 퇴직금 중간정산제
의의
4.퇴직보험제
5.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요
6.퇴직연금제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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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중간정산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요구는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선례로서의 분쟁예견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기업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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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4.중간정산의 효과
(1)계속근로연수 기산의 문제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한다(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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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 새로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인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이외의 승진/승급 및 연차유급휴가등의 산정시에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합산된다.
4.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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