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실의 개요
2. 판시취지
3 판례평석
2. 판시취지
3 판례평석
본문내용
임금의 사전 포기가 효력을 갖지 못함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근로의 계속이 있으면서도 이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에 따른 퇴직이냐 아니냐를 중요한 판단요소로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계속근로연수의 통산이 누적될수록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란 우리 노동관행상 매우 드물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요구는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선례로서의 분쟁예견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최소한의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의 요건 및 입증, 나아가 입증책임에 관해 구체적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퇴직금의 중간정산제가 법제화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요구는 더욱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례의 태도를 유지하면서 선례로서의 분쟁예견력을 높이기 위하여는 기업의 동일성에 대한 최소한의 구체적 요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의 요건 및 입증, 나아가 입증책임에 관해 구체적 이유설시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