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_ Ⅰ. 서 설
_ Ⅱ. 피해자의 육체적고통
_ Ⅲ. 당사자의 재산
_ Ⅳ. 재산손해의 배상및 기타의 재산적 이익
_ Ⅴ.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지위 연령
_ Ⅵ. 가해자의 과실
_ Ⅶ. 피해자의 과실 과실상계
_ Ⅱ. 피해자의 육체적고통
_ Ⅲ. 당사자의 재산
_ Ⅳ. 재산손해의 배상및 기타의 재산적 이익
_ Ⅴ. 피해자의 직업 사회적지위 연령
_ Ⅵ. 가해자의 과실
_ Ⅶ. 피해자의 과실 과실상계
본문내용
예컨대 같은 傷害로 不具者가 된 경우라도 靑年이 被害者인 경우와 원채步行에 不便을 느끼는 老人이 被害者인 경우는 苦痛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 또 같은 離婚이라고 하더라도 初婚으로 長期間 夫婦生活을 해온 者와 中年期에 再婚한 者와는 苦痛의 정도가 同一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똑 같은 名譽毁損이라도 高級公務員이 被害者인 경우와 거리의 不良輩가 被害者인 경우는 역시 苦痛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被害者의 職業, 地位, 年齡 등을 참작하여 慰藉料를 적당히 增減하여야 할 것이다주29)
주29) 干種達夫, 前揭書 94面.
_ .
Ⅵ. 加害者의 過失
_ 加害者 또는 그 家族은 不法行爲에 의하여 加害者에 대해서 어떤 형태, 정도든지 간에 怨恨을 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感情은 不法行爲가 없었더라면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서 이것 역시 不法行爲에 의한 非財産的損害의 一部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만일 加害者가 輕過[169] 失로 不法行爲를 행한 경우에는 被害者는 이로 인한 損害를 일종의 宿命으로서 받아드릴 것이지만, 加害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에 의하여 不法行爲를 행한 경우에는 被害者의 怨恨의 感情은 보다 더 클 것이므로 加害者에 대하여 보다 더 엄한 制裁를 期待하는 것이 常例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被害者의 感情은 加害者의 過失의 程度, 즉 輕重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고, 被害者의 精神的苦痛을 輕減하기 위하여 支給되는 慰藉料의 算定에 있어서 加害者의 過失의 程度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주30)
주30) 植林 弘, 前揭書 269面.
_ 우리 大法院判例도 慰藉料算定에 있어 加害者의 過失의 程度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判示하고 있다.주31)
주31) 大判 1957.2.9(4289 民上 676)
_ 그리고 加害者의 過失을 참작할 때에 過失의 程度가 클 경우 慰藉料額을 增額하는 面에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Ⅶ. 被害者의 過失 過失相計
_ 實損害의 塡補를 目的으로 하는 損害賠償制度는 損害分擔의 公平의 原則을 그 理念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는 他人의 過失에 대하여 責任을 질 理由가 없을 것이고, 民法은 이러한 취지에서 損害原因의 發生, 및 損害의 擴大에 被害者의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額 算定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참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民法 763條, 396條),주32)
주32) 金曾漢, 民法大意, 1972, 眞一社, 469面.
_ 그러므로 被害者의 過失이 損害發生 및 擴大에 관계가 있으면 賠償額을 減額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러면 이 過失相計의 原則은 慰藉料算定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被害者의 過失을 참작한다고 할 때에 被害者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
_ 첫째 慰藉料算定에 있어서도 過失相計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慰藉料도 損害賠償의 性質을 가지고 있으므로 原則的으로 民法 第763條 및 第396條가 適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 精神損害에 있어서도 加害者가 他人의 過失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는 것은 不合理하므로 慰藉料算定에 있어서도 過失相計의 原則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大法院判例도 이 見解를 취하고 있다.주33)
주33) 大判 67.9.26 (67다 1611)
_ 둘째로 被害者의 過失을 慰藉料算定에 있어서 참작한다고 할 때에 被害者의 過失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過失을 의미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責任無能力者가 被害者인 경우에 누구의 過失을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다. 우리 大法院判例는 8歲의 어린이의 過失을 참작하여 慰藉料를 算定하기도 하고,주34)
주34) 大判 67.11.28. (67다 1954)
_ 被害者인 滿 5歲된 어린이를 위험한 場所에서 놀[170] 게 한 監督義務者의 過失을 참작하여 慰藉料를 算定하기도 한다.주35)
주35) 大判 69.9.23. (69다 1164)
_ 그러나 이들 判例의 內容을 검토하여 보면 대체로 被害者와 監督義務者의 過失을 함께 참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過失相計에 있어서의 過失이라 함은 엄격한 法律上의 過失槪念이 아니라 단순한 生活上의 不注意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被害者의 過失을 참작하기 위하여 被害者에게 責任能力을 要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被害者에게 위험에 대한 辯別能力만 있으면 그의 過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또 同時에 監督義務者의 過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는 大法院判例의 立場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29) 干種達夫, 前揭書 94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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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加害者의 過失
_ 加害者 또는 그 家族은 不法行爲에 의하여 加害者에 대해서 어떤 형태, 정도든지 간에 怨恨을 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感情은 不法行爲가 없었더라면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서 이것 역시 不法行爲에 의한 非財産的損害의 一部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만일 加害者가 輕過[169] 失로 不法行爲를 행한 경우에는 被害者는 이로 인한 損害를 일종의 宿命으로서 받아드릴 것이지만, 加害者가 故意 또는 重過失에 의하여 不法行爲를 행한 경우에는 被害者의 怨恨의 感情은 보다 더 클 것이므로 加害者에 대하여 보다 더 엄한 制裁를 期待하는 것이 常例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被害者의 感情은 加害者의 過失의 程度, 즉 輕重에 따라 차이가 생기게 될 것이고, 被害者의 精神的苦痛을 輕減하기 위하여 支給되는 慰藉料의 算定에 있어서 加害者의 過失의 程度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주30)
주30) 植林 弘, 前揭書 269面.
_ 우리 大法院判例도 慰藉料算定에 있어 加害者의 過失의 程度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判示하고 있다.주31)
주31) 大判 1957.2.9(4289 民上 676)
_ 그리고 加害者의 過失을 참작할 때에 過失의 程度가 클 경우 慰藉料額을 增額하는 面에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Ⅶ. 被害者의 過失 過失相計
_ 實損害의 塡補를 目的으로 하는 損害賠償制度는 損害分擔의 公平의 原則을 그 理念으로 삼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는 他人의 過失에 대하여 責任을 질 理由가 없을 것이고, 民法은 이러한 취지에서 損害原因의 發生, 및 損害의 擴大에 被害者의 過失이 있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額 算定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을 참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民法 763條, 396條),주32)
주32) 金曾漢, 民法大意, 1972, 眞一社, 469面.
_ 그러므로 被害者의 過失이 損害發生 및 擴大에 관계가 있으면 賠償額을 減額하여야 할 것이다.
_ 그러면 이 過失相計의 原則은 慰藉料算定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 그리고 被害者의 過失을 참작한다고 할 때에 被害者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
_ 첫째 慰藉料算定에 있어서도 過失相計가 적용되느냐에 관하여는 慰藉料도 損害賠償의 性質을 가지고 있으므로 原則的으로 民法 第763條 및 第396條가 適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또 精神損害에 있어서도 加害者가 他人의 過失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는 것은 不合理하므로 慰藉料算定에 있어서도 過失相計의 原則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 大法院判例도 이 見解를 취하고 있다.주33)
주33) 大判 67.9.26 (67다 1611)
_ 둘째로 被害者의 過失을 慰藉料算定에 있어서 참작한다고 할 때에 被害者의 過失이라 함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過失을 의미하느냐가 문제되는데, 이것은 責任無能力者가 被害者인 경우에 누구의 過失을 참작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긴다. 우리 大法院判例는 8歲의 어린이의 過失을 참작하여 慰藉料를 算定하기도 하고,주34)
주34) 大判 67.11.28. (67다 1954)
_ 被害者인 滿 5歲된 어린이를 위험한 場所에서 놀[170] 게 한 監督義務者의 過失을 참작하여 慰藉料를 算定하기도 한다.주35)
주35) 大判 69.9.23. (69다 1164)
_ 그러나 이들 判例의 內容을 검토하여 보면 대체로 被害者와 監督義務者의 過失을 함께 참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過失相計에 있어서의 過失이라 함은 엄격한 法律上의 過失槪念이 아니라 단순한 生活上의 不注意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被害者의 過失을 참작하기 위하여 被害者에게 責任能力을 要한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다만 被害者에게 위험에 대한 辯別能力만 있으면 그의 過失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또 同時에 監督義務者의 過失도 함께 참작하여야 한다는 大法院判例의 立場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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