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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
2. 교육
3. 시설물과 이동
4. 권리구제
2. 교육
3. 시설물과 이동
4. 권리구제
본문내용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행위의 성격상 시정명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로부터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제78조).
(2) 내용
차별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의견 또한 없지 않았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서 제49조와 같이 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해졌는데 그 행위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전부 고려할 때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위 벌금형을 과하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인권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9조).
(3) 영향 및 전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장애인 차별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나아가는데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이와 같이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기구(인권위)와 권리구제 수단(인권위를 통한 시정권고, 법무부 장관을 통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법원을 통한 임시구제조치/손해배상/벌칙 등)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법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이다. 이는 권리침해를 당한 장애인 당사자, 이를 돕는 개인과 단체, 인권위, 법무부, 법원, 사회일반의 다각적인 협력과 투쟁 속에서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6. 실제 사례에의 적용
사례 1) 광주지역의 7명의 장애학생이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의해 실업계 학교인 광주○○고등학교에 배치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학교측에서는 학교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일반학생의 입학까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학을 거부하였다.
동문회에서도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시켰다. 결국 3명의 학생들은 본인과 보호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의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었다.
이에 장애인권단체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이미 학생들의 학교배치는 끝난 상태여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사례 2) 2002년 6월 제천시는 공석이 된 보건소장에 보건소 내 유일한 의사이자 10년이 넘게 근무해 온 장애인 이희원씨를 보건소장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정권고를 받은 제천시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고, 이에 따라 이희원씨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례 3) 지체장애 1급인 조○○씨는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을 직접 만나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지 1개월이 지나서야 ‘장애인보험공통심사기준에 의해 장애1급은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파기 통보를 했다.
조씨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씨는 2003년 4월 2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보험사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심사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시하면서 ‘장애인이 어떤 행위나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장애 차별을 입증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자 역시 그 행위나 제도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 차별임을 입증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례 4) 정신지체장애인 ○○는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큰 문제는 없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의 경험처럼 이야기하거나 방과후 학교 주변이나 서울시내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던 중 수업중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공릉동에 위치한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에서 서성이던 ○○를 그 교회의 관리인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교회의 자판기돈, 자전거, 성경책 등을 빈번하게 도난당하던 차에 ○○를 의심한 것이었다.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던 중 자꾸 교회에서 무엇을 훔쳤는지 캐묻자 자판기에 있는 동전을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 후 ○○의 어머니가 수사가 잘못되어 무혐의 처분이 있어야 할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수사해 줄 것을 검찰청에 진정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고, 이를 알게 된 장애인권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다. 헌법소원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정확히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기각하였다.
사례 5) 대학의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박○○양은 지체장애인이었다. 이 학생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매번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강의실이나 화장실, 기타 건축물에 접근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심지어는 화장실 앞에 친구를 세워두고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 볼 일을 봐야 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양은 3년간 똑같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소송결과 박양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2) 내용
차별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의견 또한 없지 않았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한적이나마 형사처벌을 받게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서 제49조와 같이 규정하게 되었다.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해졌는데 그 행위가 차별의 고의성,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전부 고려할 때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위 벌금형을 과하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인권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제49조).
(3) 영향 및 전망
제한적이긴 하지만 장애인 차별로 인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차별행위자가 차별행위로 나아가는데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이와 같이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차별시정기구(인권위)와 권리구제 수단(인권위를 통한 시정권고, 법무부 장관을 통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법원을 통한 임시구제조치/손해배상/벌칙 등)을 마련하고 있다. 법제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법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어야 “장애인차별을 금지하고 침해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해 줄 것인가”이다. 이는 권리침해를 당한 장애인 당사자, 이를 돕는 개인과 단체, 인권위, 법무부, 법원, 사회일반의 다각적인 협력과 투쟁 속에서 비로소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6. 실제 사례에의 적용
사례 1) 광주지역의 7명의 장애학생이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의해 실업계 학교인 광주○○고등학교에 배치결과 통지서를 받았다. 학교측에서는 학교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일반학생의 입학까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입학을 거부하였다.
동문회에서도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접수시켰다. 결국 3명의 학생들은 본인과 보호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의 다른 학교로 재배치되었다.
이에 장애인권단체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규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이미 학생들의 학교배치는 끝난 상태여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다.
사례 2) 2002년 6월 제천시는 공석이 된 보건소장에 보건소 내 유일한 의사이자 10년이 넘게 근무해 온 장애인 이희원씨를 보건소장 승진에서 탈락시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정하고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시정권고를 받은 제천시는 권고를 따르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 지으려 했고, 이에 따라 이희원씨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례 3) 지체장애 1급인 조○○씨는 ○○생명보험의 보험모집인을 직접 만나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신보험계약서를 작성한 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런데 보험사는 계약서를 작성한 지 1개월이 지나서야 ‘장애인보험공통심사기준에 의해 장애1급은 가입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인 파기 통보를 했다.
조씨의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씨는 2003년 4월 28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황문섭 판사는 ‘보험사는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심사기준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시하면서 ‘장애인이 어떤 행위나 제도로 인해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이에 대한 장애 차별을 입증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비스제공자나 사용자 역시 그 행위나 제도에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합리적 차별임을 입증할 의무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례 4) 정신지체장애인 ○○는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큰 문제는 없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마치 자기의 경험처럼 이야기하거나 방과후 학교 주변이나 서울시내를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던 중 수업중에 나와 돌아다니다가 공릉동에 위치한 교회에 들어갔다. 교회에서 서성이던 ○○를 그 교회의 관리인이 인근 경찰서에 신고하였다.
교회의 자판기돈, 자전거, 성경책 등을 빈번하게 도난당하던 차에 ○○를 의심한 것이었다. 경찰에 연행되어 수사를 받던 중 자꾸 교회에서 무엇을 훔쳤는지 캐묻자 자판기에 있는 동전을 훔쳤다고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고,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 후 ○○의 어머니가 수사가 잘못되어 무혐의 처분이 있어야 할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수사해 줄 것을 검찰청에 진정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하였고, 이를 알게 된 장애인권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하였다. 헌법소원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정확히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기각하였다.
사례 5) 대학의 특별전형제도로 입학한 박○○양은 지체장애인이었다. 이 학생은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어 매번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 강의실이나 화장실, 기타 건축물에 접근하는 데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다. 심지어는 화장실 앞에 친구를 세워두고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 채 볼 일을 봐야 했다.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는 화장실 문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박양은 3년간 똑같은 등록금을 내면서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정신적 고통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학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소송결과 박양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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