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 논
II. 기여분의 산정
1. 서
2. 기여분의 상한
3.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
4. 기여분산정의 시기
III.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1. 서
2.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3.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IV. 결어
II. 기여분의 산정
1. 서
2. 기여분의 상한
3.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
4. 기여분산정의 시기
III.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1. 서
2.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3.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IV. 결어
본문내용
문에 민사소송절차로 행하여지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분으로써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주88)
주87) 한편 이 경우 被相續人이 寄與者에게 기여를 고려한 遺贈을 하지 않았다면 寄與相續人은 遺留分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기여에 상응한 寄與分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오히려 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遺留分返還請求를 당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遺贈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寄與分을 정함에 있어서는 타상속인의 遺留分도 고려하기 때문에 각 상속인의 具體的 相續分은 遺贈이 있었던 경우와 결과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타상속인의 遺留分을 「侵害」하는 寄與分額을 정한 경우에는 이것이 타상속인의 遺留分返還請求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 반환청구가 가능한 유증이 있었던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는 기여분이 遺留分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법제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주88)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編, 前揭書, 349面; 谷口知平 久貴忠彦 編, 前揭書, 273面
_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상속분산정방법은 상기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위 2의 경우(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동일하다.
IV. 結語
_ 상속은 제1차적으로 遺言 相續, 제2차적으로 法定相續에 의하여 왔으나, 사실상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相續分이 주어지는 寄與分制度의 창설로 審判相續이라고도 이름붙일 수 있는 또 다른 상속형태가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寄與分制度는 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擴張된 法定相續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認否 및 額의 산정이 사실상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法定相續과는 또 다른 소위 제3의 상속형태라고 하여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주89)
주89) 高木多喜男, 前揭書, 108面
_ 한편 寄與分制度는 法定相續分의 경직성을 수정 완화하여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相續人間의 실질적 공평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반면에 획일적 相續分에 의한 명쾌함을 해쳐 相續分割節次에 정체를 가져오고,주90) 가정법원의 寄與分制度 운용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他共同相續人의 遺留分조차 보장되지 않는 등 사실상 相續權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주91) 따라서 그만큼 가정법원의 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가정법원의 합리적 재량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학설적 노력이 요구되는 까닭이 있다.
주90) 大塚육子, 前揭論文, 4面
주91) 高木多喜男, 前揭書, 108面
_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寄與分制度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權利保護制度로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한 객관화된 자료에 기하여 算定基準을 객관화하는 등으로 寄與分算定의 공평성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算定基準의 객관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일정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數値를 기초로 하는 산정방법, 그리고 共同相續人 중에 寄與相續人과 特別受益者가 함께 있는 경우 각 相續人의 具體的 相續分은[648] 제1008조와 제1008조의2를 동시에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寄與分에 관한 판례가 쌓여감에 따라 그 요건과 산정기준도 점차 객관화되리라고 생각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여의 유형화 등을 통하여 寄與分의 認否 및 額의 산정의 기준틀을 모색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_ 또한 寄與分制度는 法定財産制와 配偶者相續權의 관련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배우자의 相續分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5할 加給되는 데 그치고 他共同相續人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相續分이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別産制하에서 夫의 재산형성에 대한 妻의 협력(맞벌이 가사노동 등)이 혼인 중의 재산의 귀속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주92) 妻의 寄與分의 인정 및 寄與分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른 血族相續人에 비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주93) 그러나 그 기준완화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妻의 相續分을 높이고 또한 그 相續分이 다른 血族相續人의 數에 따라 영향받지 않도록 法定相續分에서 우대하는 立法措置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法定財産制 配偶者相續權과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주92) 배우자의 相續權은 子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부부와 미성숙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가족에 있어서의 가족재산의 귀속관계는 상속에 있어서도 우선 배우자의 재산의 청산이 최우선되어야 한다(千藤洋三, "配偶者の寄與分をめぐる諸問題--いわゆる專業主婦と兼業主婦との比較を通しで, 關西大學法學論集 31卷 2 3 4 合倂號, 關西大學法學會, 1981, 453面).
주93) 妻가 直系卑屬(子) 直系尊屬(媤父母) 등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부부간의 고도한 부양 협조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妻의 기여를 엄격히 평가하면 상대적으로 妻의 상속분이 감소되게 되는데 이는 배우자상속분을 확대해 가는 근대법의 경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李庚熙, 前揭論文, 40面).
_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立法政策의 문제인데 민법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기여분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확보되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그동안의 寄與分立法過程에서 이 문제에 관한 국회(法律案提案理由書, 國會本會議 法制司法委員會) 및 학계에서의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민법이 양자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과연 기여분을 유류분에 우선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본격적인 論議를 통하여 양자의 올바른 관계를 定立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주87) 한편 이 경우 被相續人이 寄與者에게 기여를 고려한 遺贈을 하지 않았다면 寄與相續人은 遺留分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기여에 상응한 寄與分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오히려 유증이 있었기 때문에 遺留分返還請求를 당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被相續人의 遺贈이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寄與分을 정함에 있어서는 타상속인의 遺留分도 고려하기 때문에 각 상속인의 具體的 相續分은 遺贈이 있었던 경우와 결과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다만 가정법원이 타상속인의 遺留分을 「侵害」하는 寄與分額을 정한 경우에는 이것이 타상속인의 遺留分返還請求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 반환청구가 가능한 유증이 있었던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는 기여분이 遺留分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법제하에서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주88) 法務省民事局參事官室 編, 前揭書, 349面; 谷口知平 久貴忠彦 編, 前揭書, 273面
_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상속분산정방법은 상기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위 2의 경우(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동일하다.
IV. 結語
_ 상속은 제1차적으로 遺言 相續, 제2차적으로 法定相續에 의하여 왔으나, 사실상 가정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相續分이 주어지는 寄與分制度의 창설로 審判相續이라고도 이름붙일 수 있는 또 다른 상속형태가 탄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寄與分制度는 민법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擴張된 法定相續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그 認否 및 額의 산정이 사실상 가정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획일적인 法定相續과는 또 다른 소위 제3의 상속형태라고 하여도 지나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주89)
주89) 高木多喜男, 前揭書, 108面
_ 한편 寄與分制度는 法定相續分의 경직성을 수정 완화하여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相續人間의 실질적 공평을 가져오는 바람직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반면에 획일적 相續分에 의한 명쾌함을 해쳐 相續分割節次에 정체를 가져오고,주90) 가정법원의 寄與分制度 운용태도 여하에 따라서는 他共同相續人의 遺留分조차 보장되지 않는 등 사실상 相續權의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주91) 따라서 그만큼 가정법원의 운용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가정법원의 합리적 재량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학설적 노력이 요구되는 까닭이 있다.
주90) 大塚육子, 前揭論文, 4面
주91) 高木多喜男, 前揭書, 108面
_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앞에서 寄與分制度가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權利保護制度로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가능한 한 객관화된 자료에 기하여 算定基準을 객관화하는 등으로 寄與分算定의 공평성 객관성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과 그 算定基準의 객관화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일정한 산출방식에 의하여 계산된 數値를 기초로 하는 산정방법, 그리고 共同相續人 중에 寄與相續人과 特別受益者가 함께 있는 경우 각 相續人의 具體的 相續分은[648] 제1008조와 제1008조의2를 동시에 적용해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寄與分에 관한 판례가 쌓여감에 따라 그 요건과 산정기준도 점차 객관화되리라고 생각되나 다른 한편으로 기여의 유형화 등을 통하여 寄與分의 認否 및 額의 산정의 기준틀을 모색하는 노력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_ 또한 寄與分制度는 法定財産制와 配偶者相續權의 관련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배우자의 相續分이 다른 상속인에 비해 5할 加給되는 데 그치고 他共同相續人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相續分이 감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別産制하에서 夫의 재산형성에 대한 妻의 협력(맞벌이 가사노동 등)이 혼인 중의 재산의 귀속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 등을 고려하여 볼 때주92) 妻의 寄與分의 인정 및 寄與分의 산정에 있어서는 다른 血族相續人에 비하여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주93) 그러나 그 기준완화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종국적으로는 妻의 相續分을 높이고 또한 그 相續分이 다른 血族相續人의 數에 따라 영향받지 않도록 法定相續分에서 우대하는 立法措置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法定財産制 配偶者相續權과의 관계에 관한 심층적 연구가 요망된다고 하겠다.
주92) 배우자의 相續權은 子에 우선하여야 할 것이다. 부부와 미성숙자를 중심으로 하는 현대가족에 있어서의 가족재산의 귀속관계는 상속에 있어서도 우선 배우자의 재산의 청산이 최우선되어야 한다(千藤洋三, "配偶者の寄與分をめぐる諸問題--いわゆる專業主婦と兼業主婦との比較を通しで, 關西大學法學論集 31卷 2 3 4 合倂號, 關西大學法學會, 1981, 453面).
주93) 妻가 直系卑屬(子) 直系尊屬(媤父母) 등과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부부간의 고도한 부양 협조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妻의 기여를 엄격히 평가하면 상대적으로 妻의 상속분이 감소되게 되는데 이는 배우자상속분을 확대해 가는 근대법의 경향에 역행하는 결과가 된다고 한다(李庚熙, 前揭論文, 40面).
_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立法政策의 문제인데 민법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 즉 기여분액이 과다하게 결정되어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이 확보되지 않게 되더라도 그것은 유효하고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한편 그동안의 寄與分立法過程에서 이 문제에 관한 국회(法律案提案理由書, 國會本會議 法制司法委員會) 및 학계에서의 논의가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민법이 양자의 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이, 과연 기여분을 유류분에 우선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라도 양자의 바람직한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에 관한 본격적인 論議를 통하여 양자의 올바른 관계를 定立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