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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산정
1. 서
2. 기여분의 상한
3.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사항
4. 기여분산정의 시기
III. 기여분과 구체적 상속분
1. 서
2.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3. 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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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할 사항을 고려한 위에 기여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량판단에 의한다.
(1)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과 제1008조의 2에 의한 수정이 2중으로 행하여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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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인정여부
1. 의의
2. 부정설
3. 긍정설
4. 검토
Ⅳ. 상속재산에서 적극재산의 분배
1. 의의
2. 법정상속분
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가. 의의
나. 지정상속분 인정여부에 따른 차이점
4. 기여분제도 와 유류분 제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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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기여분제도 즉 유산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분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액을 가산하는 제도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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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가액을 공제하게 되고, 공제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게 된다. 따라서 기여상속인은 총 상속재산에서 자기의 기여분을 받는 외에 또 다시 기여분이 공제된 상속재산에서 자기의 법정 상속분만큼 상속받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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