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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의 산정은 1에서 살펴본 바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액을 기초로 그 밖의 여러 가 지 기여분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할 사항을 고려한 위에 기여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 재량판단에 의한다.
(1)기여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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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민사소송절차로 행하여지는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기여분으로써 대항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주88)
주87) 한편 이 경우 被相續人이 寄與者에게 기여를 고려한 遺贈을 하지 않았다면 寄與相續人은 遺留分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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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므로 유언은 영향을 미치 못한다.
기여분과 유증의관계
- 유증은 기여분보다 우선한다. 즉 기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을 뺀 액을 넘지 못한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 기여분은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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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재산 분배에 있어서는 상속인간 공평이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극재산의 적절한 분배에 대해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왔다.
상속에 있어 실질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극재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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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요건 수정[제1008조의2제1항]
: 부양상속분제도의 가미
⑬ 한정승인의 방식 등 관련 규정 신설
[제1030조제2항, 제1034조제2항, 제1038
조 제1항, 제2항]
⑭ 이혼· 혼인취소시 자의 양육책임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직권처분조항 추가[제82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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