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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의 관계[遺留分과 寄與分과의 關係]
유류분과 기여분은 서로 관계가 없다. 기여분[寄與分]은 그 가액이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아무리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도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기여분은 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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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의 차이가 철폐되었고 1990년 개정으로 호주의 상속분 가산 부분이 삭제되면서 상속인간 상속분의 균등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다. 이에 더해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도와 유류분제도 그리고 기여분 제도 등을 통해서 적극재산 분배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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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遺留分을 「侵害」하는 寄與分額을 정한 경우에는 이것이 타상속인의 遺留分返還請求의 대상이 되지 않아, 그 반환청구가 가능한 유증이 있었던 경우와 불균형이 생기는데 이는 기여분이 遺留分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법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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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므로 유언은 영향을 미치 못한다.
기여분과 유증의관계
- 유증은 기여분보다 우선한다. 즉 기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을 뺀 액을 넘지 못한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 기여분은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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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
①결혼 여부 상관없이 자녀 균등 1.0
배우자는 남편,아내 상관없어.1.5
②상속인 벙위 4촌이내
③배우자 사망시 무자녀시 부모에게도
살아있는 배우자, 사망한 배우자 부모와 공동 상속
④기여분제도:상속인 자녀둥 부모부양자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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