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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은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2. 피상속인[被相續人]의 배우자[配偶者]는 그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의 2분[分]의 1
3. 피상속인[被相續人]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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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였을 경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상속인간의 형평이나 보호에 미흡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법정상속보다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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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의 대상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법정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본다면 피상속인의 자의가 아닌 다른원인으로부터 발생한 법정상속권의 상실은 유류분제도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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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권을 인정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繼子의 相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해 배제할 수 있으므로 繼子를 法定相續人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繼子의 相續順位와 相續分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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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제 1순위 상속권자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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