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친자관계의 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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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처음에

II. 부양의무

III. 보호교양권(친권)과 면접교섭권

IV. 입 양

V. 금혼범위

VI. 부법행위법

VII. 상 속

VIII. 끝으로

본문내용

한 것으로 이해하고,주21) 또 제752조는 손해의 擧證責任을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주22) 이런 관점에서 제752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만이 아니고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한다.주23)
주21) 대법원 1972.9.26, 72다1284; 대법원 1965.3.16, 64다1542 등 참조
주22) 대법원 1971.12.28, 71다2256 참조
주23) 대법원 1975.12.23, 75다415; 대법원 1966.6.28, 66다493 등 참조
_ 그렇다면 繼親子 사이에서는 제7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750조 내지 제751조의 일반불법행위규정에 의하여 위자료청구를 해야 하는지 해석상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불법행위규정에 따라야 한다면 손해의 거증책임을 繼子 또는 繼父가 부담하게 되는 반면, 제752조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손해의 거증책임은 없다.
_ 繼親과 繼子에 대하여 직접 다룬 판례는 볼 수 없지만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비춰 본다면 제752조 [355] 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直系卑屬의 配偶者는 경험칙상 그 직계비속에 비견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다.주24) 直系卑屬의 配偶者는 직계인척인 점에서 繼親子關係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주24) 대법원 1978.1.17, 77다1942 참조
_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제가 있다. 각각의 繼親子關係의 실태는 천차만별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주25) 따라서 일반불법행위규정에 의한 위자료청구만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한다. 繼親子關係에 일정한 법적 보호가 주어져야 함은 물론이지만 제3자(여기서는 불법행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사안에서는 함부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주25) 커먼로에서는 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계친이 사실상의 어버이 역할을 한 경우에는(in loco parentis) 인정되고 있다. L.Wardle, op.cit., pp.9-10
VII. 相 續
_ 相續에는 血族相續과 配偶者相續이 있다. 繼親과 繼子는 혈족이 아니고 인척이므로 상호간에 相續權은 없다. 繼子의 보호차원에서 전혀 相續權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 다만 繼親이 繼子를 入養하면 법정혈족관계가 성립하므로 서로 相續人이 된다.
_ 繼子는 相續人은 되지 못하나 繼親의 相續人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연고자임을 주장하여 가정법원에 相續財産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다.주26) 民法 제1057조의2에 의하면 괴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被相續人의 요양간호를 한 者, 기타 被相續人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者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거쳐 特別緣故者가 될 수 있다 繼子는 당연히 繼親의 특별연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동거하였다거나 특별히 가까운 關係에 있었다면 특별연고자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法定相續人의 범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까지 미치므로 繼子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인적 교류가 없는 먼 혈족보다는 繼子를 우선하는 것이 실제의 생활관계에 부합할 뿐 아니라 家産槪念이 약화되어 가는 오늘날에 와서는 繼子보다 방계혈족을 우선시킬 이유는 없고, 또 相續의 扶養的 측면이 강조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繼子의 相續權을 일정한 요건 아래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입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26) 미국의 몇 개 주에서도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계자에게 상속을 허용한다. M.Mahoney, Stepfamilies in the Law of Intestate Succession and Wills, U.C.Davis Law Review, Vol.22(1989), p.921
_ 외국의 입법례로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繼子도 繼親의 相讀人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相續人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繼子가 미성년자인 때 繼親子關係가 성립했어야 하며, 그리고 법적장애가 없었더라면(入養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때) 繼親이 入養했을 것이라는 명백하고도 확실한 증[356] 거가 있어야 한다.주27)
주27) M.Mahoney, op. cit., p.929. California Probate Code 6408(6)조
_ 이러한 견해에 대해, 우리 法이 遺言相續을 인정하므로 法定相續人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언이 거의 행해지지 않는 우리 현실을 고려한다면 繼親子家族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상속권을 인정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繼子의 相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언에 의해 배제할 수 있으므로 繼子를 法定相續人으로 해도 무방할 것이다. 繼子의 相續順位와 相續分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검토해 보고자 한다.
VIII. 끝으로
_ 우리 民法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가족형태만을 상정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와는 사회식 문화적 환경이 현격히 변화한 오늘에 와서는 家族關係를 규율하는 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民法 중 家族法 분야에 대한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男女平等理念의 관철에만 매달리다 보니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토는 부족했다. 그 가운데 하나로서 繼親子關係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석론과 입법론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았다.
_ 지난번 民法改正에서 繼母子關係를 法定親子關係에서 삭제함으로써 繼父子關係와 형평을 맞추는 선에서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繼親과 繼子 사이의 권리의무를 어느 선에서 인정할 것인지, 또 繼親과 親生父母 사이의 關係를 어떻게 규율할 건인지에 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繼親子關係를 인척관계로 전환시킨 것만으로는 변화해 가는 가족행태에 대응할 수 없다. 또 미성년자녀의 보호라는 現代家族法의 사명을 망각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再婚으로 초래하는 새 家族秩序의 규율을 법적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방치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반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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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9.09
  • 저작시기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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