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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주21) 또 제752조는 손해의 擧證責任을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주22) 이런 관점에서 제752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만이 아니고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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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친자관계가 법정친자관계가 아니고 인척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미성년자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계친자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친권(양육권) - 면접교섭권 부양 후견 입양 상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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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친자가 있었던 경우는 계모와 계자 사이의 결합만을 인정한다.
③ 형제자매 등의 가족의 재결합은 근친족 결합의 뜻으로 해석하며, 친족결합은 부모계 8촌 이내로 한정한다. 인척은 3촌까지의 결합을 인정한다.
④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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