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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한 것으로 이해하고,주21) 또 제752조는 손해의 擧證責任을 일반불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輕하게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주22) 이런 관점에서 제752조에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호적상의 친족만이 아니고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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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가족제도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성년이 된 子를 다른 가족원을 희생시켜가며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한다.
(2) 입법례
독일은 성년이 된 자가 그 母의 夫가 자기의 父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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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가족법, 법문
유정, 단권화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이상석, 약혼결혼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URL주소 : 법제처 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대한민국전자정부 http://www.egov.go.kr/
박수진 법률사무소 http://www.lawi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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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포함하기 어렵다.
2. 1인 1호적
개인 한 명에 호적을 편제하는 방식으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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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법문사, 2000
박민제. “보조생식의료의 법규제와 친자관계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 48권 제 2호. 2008년 2월
윤진수 “보조생식기술의 가족법적 쟁점에 대한 근래의 동향” 서울대학교법학. 제49권 제 2호. 2008
윤명석 “인공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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