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검토의 범위
2. 가족과 친척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3. 가족재결합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
4. 맺음말
2. 가족과 친척개념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
3. 가족재결합에 따르는 구체적인 문제
4. 맺음말
본문내용
상속재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위의 재산 중 가정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이다.
따라서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한국에 있고 북한에 배우자나 자녀를 둔 경우가 주로 문제된다. 피상속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도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재결합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 잔류자가 한국에서 다른 상속인과 재결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재결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잔류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남북이 분단 후 이루어진 모든 상속관계가 전부 뒤집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속질서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첫째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상속의 회복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들에 대한 상속권이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되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를 부인함이 옳다.
두 번째의 경우는 재결합한 상속인은 한국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평등하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맺음말
1)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기본원칙
①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은 인도정신에 입각하고 요부조대상 가족의 정신상 및 생활상의 안정을 기함을 최대의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작업을 위하여 쌍방은 쌍방의 현행법의 규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쌍방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한민족의 전통, 현대 국가의 입법 내용을 참작하되 이를 절충한다.
2) 구체적으로 우선 해결됨을 필요로 하는 문제
① 배우자의 재결합으로 중혼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관계배우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혼 또는 후혼을 취소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혼에 중점을 둠과 아울러 자녀 등의 존부를 고려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②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부모자녀 사이의 재결합에 있어서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생부모와의 사이의 결합을 인정하며, 계친자가 있었던 경우는 계모와 계자 사이의 결합만을 인정한다.
③ 형제자매 등의 가족의 재결합은 근친족 결합의 뜻으로 해석하며, 친족결합은 부모계 8촌 이내로 한정한다. 인척은 3촌까지의 결합을 인정한다.
④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재결합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재결합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재결합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평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⑤ 법원의 관할 등 구체적인 그 밖의 문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한다.
따라서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한국에 있고 북한에 배우자나 자녀를 둔 경우가 주로 문제된다. 피상속인이 한국에 있는 경우도 두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재결합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그 후 잔류자가 한국에서 다른 상속인과 재결합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재결합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나 실종선고가 없는 한 잔류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남북이 분단 후 이루어진 모든 상속관계가 전부 뒤집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속질서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첫째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상속의 회복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들에 대한 상속권이 현행법의 해석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하는 논리가 성립되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 이를 부인함이 옳다.
두 번째의 경우는 재결합한 상속인은 한국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평등하게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4. 맺음말
1)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에 따른 기본원칙
①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은 인도정신에 입각하고 요부조대상 가족의 정신상 및 생활상의 안정을 기함을 최대의 목적으로 한다.
② 이 작업을 위하여 쌍방은 쌍방의 현행법의 규정을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쌍방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한민족의 전통, 현대 국가의 입법 내용을 참작하되 이를 절충한다.
2) 구체적으로 우선 해결됨을 필요로 하는 문제
① 배우자의 재결합으로 중혼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관계배우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전혼 또는 후혼을 취소한다.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혼에 중점을 둠과 아울러 자녀 등의 존부를 고려하여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② 입양관계가 있는 경우, 부모자녀 사이의 재결합에 있어서는 양부모뿐만 아니라 생부모와의 사이의 결합을 인정하며, 계친자가 있었던 경우는 계모와 계자 사이의 결합만을 인정한다.
③ 형제자매 등의 가족의 재결합은 근친족 결합의 뜻으로 해석하며, 친족결합은 부모계 8촌 이내로 한정한다. 인척은 3촌까지의 결합을 인정한다.
④ 상속관계에 있어서는, 재결합전 이미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재결합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재결합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과 평등한 상속권을 갖는다.
⑤ 법원의 관할 등 구체적인 그 밖의 문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