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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의 산정[遺留分의 算定] (1) 일반[一般]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遺留分의 算定]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價額]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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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을 포기하더라도 우리민법상 유류분의 포기는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유류권의 증가는 있을 수 없다. 이는 개정민법이 양계혈족주의를 취함으로 해서 상속권자의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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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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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遺留分의 算定)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價額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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