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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분[特別受益分]에 있어서는
1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도 모두 산입대상이 된다[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준용]. 이것은 소위 특별수익분[特別受益分]으로서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해서 산입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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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상속분산정방법은 상기사항들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위 2의 경우(기여상속인과 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와 동일하다.
IV. 結語
_ 상속은 제1차적으로 遺言 相續, 제2차적으로 法定相續에 의하여 왔으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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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한규정(제1008조)과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와 같은 규정을 들어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형평을 고려함에는 단순히 특별수익자나 기여분 권리자의 측면만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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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 산정결과 특별수익이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경우, 즉 超過受益의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1. 學說의 對立
1) 긍정설
초과수익도 특별수익이므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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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가 다른 경우
-제1008조에 의한 상속분의 수정과 제1008조의 2에 의한 수정이 2중으로 행하여지게 되는데 이들 조문을 어떠한 순서로 적용할 것이냐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다.
ㄱ.동시적용설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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