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비교하여 논하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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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비교하여 논하여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상속제도
(1) 상속제도의 의의
(2) 상속제도의 근거
2.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1) 유언상속
(2) 법정상속
(3) 공통점과 차이점
3. 외국의 입법례
(1) 유언상속주의
(2) 법정상속주의
4. 우리나라의 상속제도
5. 私見

Ⅲ 結論

본문내용

도록 하였을 경우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민법 제1112조에서 규정하는 유류분제도를 활용하면 크게 상속인간의 형평이나 보호에 미흡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법정상속보다 유언상속이 더 상속인간의형평과 보호에 기여할 수 도 있다. 이 주장의 근거는 법정상속분은 균등하게 획일적으로만 그 상속분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개개의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정은 고려하지 못 한다. 결국 위에서도 언급해 왔던 형식적 형평에만 그치고 실질적 형평에는 못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법정상속제도를 주장하는 견해에서는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한규정(제1008조)과 기여분제도(제1008조의2)와 같은 규정을 들어 실질적 형평을 고려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 형평을 고려함에는 단순히 특별수익자나 기여분 권리자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 갑에게 을, 병의 두 자녀가 있는데 두 자녀 모두 특별수익자도 아니고 기여분이라고 주장할 만한 것도 없는 경우 형식적으로 보면 똑같이 상속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질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을은 사업에 성공해서 아주 큰 돈을 벌며 잘 살고 있는 반면, 병은 사업에 실패해서 온갖 채무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면, 과연 이 경우에도 두 상속인들에게 같은 액수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 피상속인 갑은 이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병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갖도록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방금 언급한 이유가 다 없다고 하더라도 실효성 측면에서도 유언상속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유언상속을 인정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포괄유증에 의한 결과이지 유언상속에 의한 결과는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를 법정상속을 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과 유증을 따로 나누어서 법률관계를 더 복잡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어차피 유언상속과 포괄유증의 효과가 같게 나타난다면, 왜 유언상속을 인정하여 간단하게 처리하지 못 하는가.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포괄유증와 유언상속이 결과적 측면에서 같은 것과 비교해 보면 약한 정도의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에서도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을 경우 그 유언에 따라 집행하고(물론 그 유언은 엄격히 따진다면 포괄유증이겠지만) 그 유언이 없을 때 법정상속을 취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며 통설도 법정상속은 유언이 없을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우리 민법이 어느 제도에 더 부합하는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없지만 유언상속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하급심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1996. 4.19. 선고 95나35083
따라서 유언상속은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며 또한 유류분과 같은 제도로 상속인의 형평과 보호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측면에서도 부합하는 제도이다.
현행 민법은 현실적으로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모두 취하는 형태인 듯이 보이면서도 명문으로는 법정상속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설의 대립 등의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도 유언상속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유언상속을 우선시키고 유언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법정상속에 따르게 하여 피상속인의 자유의사 존중과 상속인의 형평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Ⅲ 結論
지금까지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그에 따른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 민법의 상속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상속과 법정상속 모두 보다 합리적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같지만,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는데 더 치중하느냐 아니면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에 더 치중하느냐에 따라 전자는 유언상속, 후자는 법정상속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우리민법의 태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성문법상 보았을 때 법정상속분 규정이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을 취하는 취지라고 함이 타당하고 유언상속을 인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 여러 가지 효과들은 유언상속을 인정한 데에 따른 효과가 아니라 포괄유증에 따른 효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능이 사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의 존중이 더 중요하며, 상속인간의 형평과 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크게 형평에 어긋날 일은 없으므로 유언상속이 더 옳은 제도라는 사견도 함께 언급하였다.
19세기 이후 유럽의 근대법의 영향을 받은 민법은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원림, 민법강의, 19면
따라서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의사를 바탕으로 법질서가 허용하는 한도에서 사적 생활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생활관계를 규율한다는 사적자치원칙이 민법의 기본원리로 자리 잡고 있다. 결국 사적자치원칙에 따라서 상속재산의 경우에도 생전의 권리자였던 피상속인의 처분권능이 사후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민법의 이념에도 합치할 것이다.
그러므로 유언상속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법정상속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처분권능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유류분제도는 유언에 대한 한계선을 그어줌으로써 유언상속으로 혹시나 소홀히 될 수 있는 상속인간의 형평과 보호라는 취지 또한 무색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피상속인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라는 상충되는 두 이념을 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이은정, 상속법 강의노트, 2006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5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5
김주수, 민법개론, 삼영사, 2004
장성관오양균, 가족법, 형설출판사, 2003
권순한, 요해민법, 학우, 2002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2001
이은영, 민법Ⅱ[채권법친족상속법], 박영사, 2000
김종률, 민법강의, 박영사, 2000
곽윤직, 상속법, 박영사, 1997
-. 논 문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
“중국법연구” 법무부,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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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2.11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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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8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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