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A. 시효제도의 의의
B. 로마법상의 시효제도
一. 사용취득(usucapio)
二. 장기간의 전서
三.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정비 전과 후
C.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
一. 이의권의 불행사에 따른 권리상실제도
二. 권리추정
三. 확정적 게베레
四. 소결
D. 우리민법상의 시효제도
一. 소멸시효
二. 취득시효
E. 결론
B. 로마법상의 시효제도
一. 사용취득(usucapio)
二. 장기간의 전서
三.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정비 전과 후
C.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
一. 이의권의 불행사에 따른 권리상실제도
二. 권리추정
三. 확정적 게베레
四. 소결
D. 우리민법상의 시효제도
一. 소멸시효
二. 취득시효
E. 결론
본문내용
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기간이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것 ⅱ)선의 무과실의 점유 ⅲ)10년의 점유 ⅳ)10년간의 등기의 요건등을 충족한 경우에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우리민법 제 246조 1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점유가 선의이며 무과실로 개시된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6조 2항)
E. 결론
시효제도는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위의 시효제도의 의의에서 적은 바와 같이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그에 기한 법률관계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사실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려는 제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와 현행 민법상의 시효제도는 법적 제도가 그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기인하는 차이라고 생각되며 현행 민법상 시효제도를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될 수 있지만 권리보호라는 법의 목적면에서는 그리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곽윤직 저, 『민법총칙』,『물권법』, 박영사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신조사
최병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 민법 제 245조, 제 197조 1항 및 양 조문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현승종 저, 『로마법』, 박영사, 1995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박영사 1996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
로마법상의 취득시효
우리민법상의 취득시료
사용취득
장기간의 전서
Iustinianus법상의 취득시효
통상취득시효
특별취득시효
주체
취득시효 제도 없었음
로마인 라틴인
로마인 외인
제한 없음
객체
사용취득이 허용된 물건
속주의 토지
나중에 동산에도 확장
부동산
동산
동산 부동산
점유기간
토지 2년
기타 1년
10년/20년
동산 3년
부동산 3년/10년
30년/40년
동산 10년/5년
부동산 20년/10년
점유승계인정여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정당한 권원
처음에는 진실의 권원필요
점유개시 정당해야
불요
필요
선의
점유 취득시 필요
처음엔 규정안함
후에 규정
필요
필요
필요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명의로 등기가 경료되어 있을 것 ⅱ)선의 무과실의 점유 ⅲ)10년의 점유 ⅳ)10년간의 등기의 요건등을 충족한 경우에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동산의 점유 취득시효
우리민법 제 246조 1항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규정하는 한편 그 점유가 선의이며 무과실로 개시된 경우 5년을 경과함으로써 동산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6조 2항)
E. 결론
시효제도는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위의 시효제도의 의의에서 적은 바와 같이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 그에 기한 법률관계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합치되지 않더라도 사실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려는 제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로마법과 게르만법상의 시효제도와 현행 민법상의 시효제도는 법적 제도가 그 사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측면에서 기인하는 차이라고 생각되며 현행 민법상 시효제도를 분리하여 규정한 것에 대해서 비판될 수 있지만 권리보호라는 법의 목적면에서는 그리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곽윤직 저, 『민법총칙』,『물권법』, 박영사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신조사
최병조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의 소유의사의 추정 민법 제 245조, 제 197조 1항 및 양 조문의 관계에 관한 역사적·비교법적 고찰』
현승종 저, 『로마법』, 박영사, 1995
현승종 저 조규창 증보, 『게르만법』, 박영사 1996
게르만법상의 취득시효
로마법상의 취득시효
우리민법상의 취득시료
사용취득
장기간의 전서
Iustinianus법상의 취득시효
통상취득시효
특별취득시효
주체
취득시효 제도 없었음
로마인 라틴인
로마인 외인
제한 없음
객체
사용취득이 허용된 물건
속주의 토지
나중에 동산에도 확장
부동산
동산
동산 부동산
점유기간
토지 2년
기타 1년
10년/20년
동산 3년
부동산 3년/10년
30년/40년
동산 10년/5년
부동산 20년/10년
점유승계인정여부
인정
인정
인정
인정
정당한 권원
처음에는 진실의 권원필요
점유개시 정당해야
불요
필요
선의
점유 취득시 필요
처음엔 규정안함
후에 규정
필요
필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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