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하위 세부목차 생략>
□ 부당이득 일반이론
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1. 통일설 (=공평설, 조정설)
2. 비통일설 (=유형론)
3. 소 결
Ⅲ.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
2. 물권적청구권과의 관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4.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과의 관계
5. 계약상의 법률관계
Ⅳ.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 (수익의 취득)
2. 손해를 가한 자 (손실의 발생)
3. 수익과 손실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상관성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Ⅴ. 부당이득의 효과
1. 부당이득의 반환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 부당이득 일반이론
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1. 통일설 (=공평설, 조정설)
2. 비통일설 (=유형론)
3. 소 결
Ⅲ.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보충성
2. 물권적청구권과의 관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4.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과의 관계
5. 계약상의 법률관계
Ⅳ.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얻은 이익 (수익의 취득)
2. 손해를 가한 자 (손실의 발생)
3. 수익과 손실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 및 상관성
4.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
Ⅴ. 부당이득의 효과
1. 부당이득의 반환
2.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본문내용
의 매도인에게도 제587조를 유추 적용하여 대금의 법정이자 내지 운용이익의 반환을 부정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한다. (대판 1993. 5. 14. 92다45025 판결 : 본 사건에서 쌍무계약이 취소된 사례임)
(다) 목적물에 가한 비용
- 목적물에 가한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를 막론하고 수익자가 반환할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유익비 규정의 경우에는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67조(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594조(환매의 실행),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는 현존이익의 한도임을 규정함
(라) 수익자가 이익의 취득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판례는 부당이득에서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운임, 세금, 수수료 등)은 이익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대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이것은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출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어 제203조에 따라 해결한다. 비용지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환 시에 그 효과가 남아있는지 또는 무익한 지출이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마) 목적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차액설에 따르면 이로 인한 손해도 이득에서 공제하여야 하지만 구체적 대상설에 따르면 수익자가 손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책임을 손실자에게 돌릴 수 있으므로 손해공제는 불가하다.
(바) 운용이익
운용이익이란 사용이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자신의 능력 및 적절한 투자를 기초로 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 사용이익은 수익자가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나 운용이익은 전액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판례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는 운용이익이며 그 예로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대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다만, 자신의 영업수완 등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취득하게 된 운용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지출의 절약 법리
받은 이익을 소비한 경우에도 이것이 유익한 목적에 쓰인 때에는 이로써 다른 재산상 지출이 절약된 것이므로 이익은 현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출의 절약 법리라고 한다.
다. 입증책임
수익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손실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제197조 제1항)
(2)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가. 요 건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이득한 자를 말하며, 단지 이득이 장차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 1)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반환책임이 있고(제749조 제1항),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제749조 제2항)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의미하며,그 소를 제기한 때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의미한다.
나. 반환의무의 내용
(가) 받은 이익의 반환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현존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받은 이익이 손실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그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면한다.
(나) 이자부가 반환
악의수익자에게 이자부가 반환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과하는 의미이며 이율은 통상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이다. 이자부가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1) 원물반환이냐 가액반환이냐를 불문한다는 견해(이은영), 2) 가액반환의 경우에만 이자를 부가하고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과실이나 사용이익의 반환만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양창수)
판례는 수익자가 악의라면 단지 자신의 점유기간 동안의 과실 혹은 사용이익만을 반환하면 족한 것인가에 대하여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는 제201조 제2항은 단지 악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제74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악의라면 자신이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 즉 사용이익에 대한 이자 대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까지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이자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1) 법적성질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법정채권이다.
- 1)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이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대판 1978. 8. 22. 선고 78다630 판결), 2) 공유임야에 제3자가 식재한 과목이 부합에 의하여 임야공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대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3)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서 다수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 반환채무(대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등은 모두 불가분채무이다.
(2)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다) 목적물에 가한 비용
- 목적물에 가한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를 막론하고 수익자가 반환할 이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유익비 규정의 경우에는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310조(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25조(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제367조(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제594조(환매의 실행),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는 현존이익의 한도임을 규정함
(라) 수익자가 이익의 취득에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판례는 부당이득에서 수익자가 그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운임, 세금, 수수료 등)은 이익의 취득과 인과관계가 있는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 (대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이것은 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 경우 지출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로 나누어 제203조에 따라 해결한다. 비용지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지출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반환 시에 그 효과가 남아있는지 또는 무익한 지출이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마) 목적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차액설에 따르면 이로 인한 손해도 이득에서 공제하여야 하지만 구체적 대상설에 따르면 수익자가 손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그 책임을 손실자에게 돌릴 수 있으므로 손해공제는 불가하다.
(바) 운용이익
운용이익이란 사용이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수익자가 자신의 능력 및 적절한 투자를 기초로 하여 얻은 이익을 의미한다. 사용이익은 수익자가 당연히 반환하여야 하나 운용이익은 전액반환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있다.
판례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에 관하여「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않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는 운용이익이며 그 예로 매매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얻은 이자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다. 대판 2008. 1. 18. 선고 2005다34711 판결
다만, 자신의 영업수완 등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취득하게 된 운용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사) 지출의 절약 법리
받은 이익을 소비한 경우에도 이것이 유익한 목적에 쓰인 때에는 이로써 다른 재산상 지출이 절약된 것이므로 이익은 현존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지출의 절약 법리라고 한다.
다. 입증책임
수익자의 악의에 대해서는 손실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제197조 제1항)
(2) 악의수익자의 반환범위
가. 요 건
-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8조 제2항)
- 악의의 수익자란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면서 이득한 자를 말하며, 단지 이득이 장차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악의의 수익자라고 할 수 없다.
- 1)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반환책임이 있고(제749조 제1항),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제749조 제2항)그 소라 함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의미하며,그 소를 제기한 때라 함은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의미한다.
나. 반환의무의 내용
(가) 받은 이익의 반환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현존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받은 이익이 손실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수익자는 그 한도에서 반환의무를 면한다.
(나) 이자부가 반환
악의수익자에게 이자부가 반환의무를 부가하는 것은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과하는 의미이며 이율은 통상 민사법정이율인 연 5%이다. 이자부가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1) 원물반환이냐 가액반환이냐를 불문한다는 견해(이은영), 2) 가액반환의 경우에만 이자를 부가하고 원물반환의 경우에는 과실이나 사용이익의 반환만으로 족하다는 견해가 있다.(양창수)
판례는 수익자가 악의라면 단지 자신의 점유기간 동안의 과실 혹은 사용이익만을 반환하면 족한 것인가에 대하여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는 제201조 제2항은 단지 악의의 점유자에게 과실수취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는 제748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따라서 수익자가 악의라면 자신이 취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익 즉 사용이익에 대한 이자 대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까지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
악의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실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즉 이자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소멸시효
(1) 법적성질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은 법정채권이다.
- 1)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이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대판 1978. 8. 22. 선고 78다630 판결), 2) 공유임야에 제3자가 식재한 과목이 부합에 의하여 임야공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대판 1980. 7. 22. 선고 80다649 판결), 3) 구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서 다수의 매도인이 부담하게 된 부당이득 반환채무(대판 1997. 5. 16. 선고 97다7356 판결) 등은 모두 불가분채무이다.
(2)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발생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 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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