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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민법 제107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포괄적 사인증여를 받은 자의 경우 소극재산을 귀속 받을 의무가 부여될 수 없게 된다. 이는 분명 적극재산 귀속과 소극재산 귀속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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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1조 및 제495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요식행위에 따른 한정승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한능력자의 상속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한정승인만 가능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이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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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함.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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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제도의 바람직한 개정방향
_ 현행 우리 재산상속제도의 문제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인의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고려기간이 경과한 경우, 착오를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상속채무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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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에(민법 제1026조 제1항), 뜻하지 않게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굴도 보지 못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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