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민법 제1026조의 규정이 살아남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 된다”는 위헌 제청을 신청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헌재는 98년 8월27일 “민법 제1026조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04.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속포기
이번의 개정민법은 상속포기 조항을 개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민법 부칙에서 채무초과 상속의 경우 종래 이미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거나, 기간경과로 인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상속인은 2002, 4. 13까지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
|
- 페이지 25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4.10.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속인인 경우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의대리인에 의하여도 승인이나 포기의 신고는 가능하다.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개월의 고려기간 내에 재산목록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07.03.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속
가. 원칙: 채무 상속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나. 예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법원에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7.03.0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이 요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에게는 한정승인 신고의 기회가 부여되어 있다.
[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2.03.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