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한정승인 [限定承認] 의의
2. 한정승인의 방식
2-1.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3. 한정승인의 효과
3-1.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와의 차이점
3-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의무와 책임
4. 한정승인의 요건
4-1. 특별한정승인-2004다56912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
2)김영일 재판관의 반대의견
5. 상속 한정승인공고의 문제점
6. 관련 판례 및 사례의 검토
1)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2)채무와 상속 사례
7. 결론
참고자료
2. 한정승인의 방식
2-1.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3. 한정승인의 효과
3-1.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와의 차이점
3-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의무와 책임
4. 한정승인의 요건
4-1. 특별한정승인-2004다56912 판결
1)헌법재판소의 결정
2)김영일 재판관의 반대의견
5. 상속 한정승인공고의 문제점
6. 관련 판례 및 사례의 검토
1)2005. 4. 14. 선고 2004다56912 판결
2)채무와 상속 사례
7.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니다. A 교장선생님은 B의 상속인인 자녀들로부터 돈 2,00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②두 번째 사례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는 C 선생님은 얼마전에 D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C 선생님의 아버님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1억원 및 이자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C 선생님의 아버님은 은행으로부터 9년전에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못한채 2002. 7월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 갚아야 할 돈은 수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수년전에 C 선생님의 아버님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아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은행은 C 선생님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에게도(C 선생님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6개월전에 사망하였음)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C 선생님으로서는 그동안 아버님이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아버님이 재산을 물려준 것도 없는데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③채무와 상속
가. 원칙: 채무 상속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나. 예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법원에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에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채무초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 3개월 이후의 한정승인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신고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상속인은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위 규정은 2002. 1. 14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신설된 연유를 살펴보면 어떤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망인의 채무가 많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회로 하여금 민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국회가 2002. 1. 14 민법개정을 하면서 위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2. 1. 14 이후부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속인들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을 뿐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로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④사례에 관한 의견
가. 첫 번째 사례에 관한 의견
2,000만원을 대여해 준 교장선생님 A로서는 선배 B의 사망일로부터 일단 3개월을 기다리면서 B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없으면 선배 B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B의 상속인들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A 교장선생님은 B의 상속인들에게 2,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B의 상속인들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B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므로 B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결국 A 교장선생님은 대여한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라도 B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신고를 법원에 하고 법원이 3개월 지난 이후의 한정승인신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B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 A 교장선생님은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 두 번째 사례에 관한 의견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는 C 선생님의 입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C 선생님은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2. 1. 14 민법이 개정되어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C 선생님이 아버지의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그동안 알지 못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최근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한정승인을 받아들여 주어야만 비로소 C 선생님은 아버님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7. 결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을 지게 될 뿐이므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제한과 엄격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는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대개 포기를 하고, 그 사실이 불분명하여 적극재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참고자료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임성권 2001
[민법대강좌]상속재산의 한정승인 고시계사 이근식 1982
판례평석, 특별한정승인의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 범위, 윤진수
②두 번째 사례
교육공무원으로 일하는 C 선생님은 얼마전에 D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C 선생님의 아버님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1억원 및 이자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C 선생님의 아버님은 은행으로부터 9년전에 1억원을 차용하였으나 갚지 못한채 2002. 7월 사망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원금보다 이자가 많아 갚아야 할 돈은 수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수년전에 C 선생님의 아버님을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까지 받아두기까지 하였습니다. 은행은 C 선생님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에게도(C 선생님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6개월전에 사망하였음) 돈을 갚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C 선생님으로서는 그동안 아버님이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아버님이 재산을 물려준 것도 없는데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십니다.
③채무와 상속
가. 원칙: 채무 상속
채무도 원칙적으로 상속됩니다.
나. 예외: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법원에 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남는 것이 있을 때에만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망인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채무초과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될 것입니다.
다. 3개월 이후의 한정승인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신고는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상속인은 채무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위 규정은 2002. 1. 14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신설된 연유를 살펴보면 어떤 상속인이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망인의 채무가 많은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회로 하여금 민법을 개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리하여 국회가 2002. 1. 14 민법개정을 하면서 위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2. 1. 14 이후부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더라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던 상속인들만 예외적으로 3개월 이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을 뿐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로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 두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④사례에 관한 의견
가. 첫 번째 사례에 관한 의견
2,000만원을 대여해 준 교장선생님 A로서는 선배 B의 사망일로부터 일단 3개월을 기다리면서 B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없으면 선배 B의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B의 상속인들이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A 교장선생님은 B의 상속인들에게 2,000만원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B의 상속인들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B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변제 받을 수 있게 될 뿐이므로 B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면 결국 A 교장선생님은 대여한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개정된 법 규정에 의하여 3개월이 지난 후에라도 B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신고를 법원에 하고 법원이 3개월 지난 이후의 한정승인신고를 받아들이게 되면 B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므로 결국 A 교장선생님은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나. 두 번째 사례에 관한 의견
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은행으로부터 받고 있는 C 선생님의 입장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C 선생님은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02. 1. 14 민법이 개정되어 3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상속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지금이라도 법원에 상속의 한정승인신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C 선생님이 아버지의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그동안 알지 못하였으며,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최근 3개월 이내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한정승인을 받아들여 주어야만 비로소 C 선생님은 아버님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해야 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됩니다.
7. 결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해도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책임을 지게 될 뿐이므로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고,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제한과 엄격한 의무가 부과되는 등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다는 사실이 명백한 때에는 대개 포기를 하고, 그 사실이 불분명하여 적극재산이 많을 가능성이 높을 때에는 한정승인을 많이 합니다.
참고자료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법학회 임성권 2001
[민법대강좌]상속재산의 한정승인 고시계사 이근식 1982
판례평석, 특별한정승인의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야 하는 범위,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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