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헌법소원의 제소권자
Ⅲ.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Ⅳ. 헌법소원의 대상
1. 위헌법률
2. 입법부작위
3. 위헌적인 행정처분
4. 법원의 재판
5. 위헌명령, 규칙, 조례
Ⅴ.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1. 청구기간과 청구방식
2. 공탁금납부명령과 사전심사제도
(1)공탁금납부
(2)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3. 헌법소원의 심리절차
Ⅵ.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Ⅱ. 헌법소원의 제소권자
Ⅲ. 헌법소원의 제소요건
Ⅳ. 헌법소원의 대상
1. 위헌법률
2. 입법부작위
3. 위헌적인 행정처분
4. 법원의 재판
5. 위헌명령, 규칙, 조례
Ⅴ.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1. 청구기간과 청구방식
2. 공탁금납부명령과 사전심사제도
(1)공탁금납부
(2)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3. 헌법소원의 심리절차
Ⅵ.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본문내용
한다.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가 정식으로 개시되면 모든 관련당사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본안심리의 초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권력작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헌법의 합리적인 해석이 그 중심적인 과제이다.
Ⅵ.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Ⅵ. 헌법소원의 인용결정과 그 효력
헌법소원에 대한 본안심리의 결과 헌법소원이 이유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헌법소원에 대한 인용결정을 하는데 이때 헌법재판소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 행사를 특정하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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