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주세법 제38조의 7 등에 대한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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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2. 결정 요지

3. 사견

본문내용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사견
술은 우리 사회에서 여러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도 높고 폭력, 가정불화등의 안좋은 현상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술을 제조하는 회사가 난립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자유경쟁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 구입명령제도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구입명령 제도는 소주제조업자로부터 얼마만큼의 소주를 구입하는가를 결정하는 직업활동의 방법에 관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또한 구입명령제도는 비록 직접적으로는 소주판매업자에게만 구입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구입명령제도가 능력경쟁을 통한 시장의 점유를 억제함으로써 소주제조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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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7.17
  • 저작시기2005.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2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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