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
1) 제1순위 – 직계비속
2) 제2순위 – 직계존속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배우자
2.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
1) 호주중심의 상속 문제와 사례
2) 피상속인의 문제와 사례
3) 재산권의 복잡화에 따른 사례
3.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
1) 제1순위 – 직계비속
2) 제2순위 – 직계존속
3) 제3순위 – 형제자매
4) 제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5) 배우자
2.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
1) 호주중심의 상속 문제와 사례
2) 피상속인의 문제와 사례
3) 재산권의 복잡화에 따른 사례
3.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없이 한정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한다는 것은 불필요 하게 상속에 드는 비용만을 증가시키고 상속절차를 번거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한정승인절차의 번거로움이 지적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여지도 얼마든지 있고 절차적인 개선으로 보완도 가능하다고 본다.
외국의 입법례로서 프랑스 민법상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지만(프랑스민법 제768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의 선택권과 그 행사는 그 보호규정(프랑스 민법 제461조 및 제495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요식행위에 따른 한정승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한능력자의 상속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한정승인만 가능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이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단순승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461조). 또한 후견인은 친족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프랑스 민법 제510조). 입법론으로는 당연상속주의를 원칙으로 삼지 말고 한정승인(限定承認)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인이 원하면 단순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피상속인과 거래하던 채권자는 그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신용을 믿고 거래하여 왔던 것이지, 그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인 재산까지 믿고 거래하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현행 상속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생존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고 난 후에는 생존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 한 사례를 들면, 양산에 사는 어느 50대 부부와 대학생 자녀 1명이 이루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 개인 기업인 식품회사를, 아내와 대학생 자녀가 도우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남편 사망 후 아내와 대학생인 자녀는 상속재산과 부채를 상환하고 나니 상속재산은 거의 없어 생활이 곤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용보증기금에서 2억이라는 대출금 상환을 알려 와서 부득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부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아내의 중소기업 및 주택에 대한 기여분 및 유류분과 대학생인 자녀의 유류분은 제로상태로 되어 주거인 주택은 없어지고 생활비조차 없게 되어 빈곤층인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가? 과연 현행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제12판, 광암문화사, 2015.
조승현, 친족·상속, 제4판, 신조사, 2014.
백성기, 친족상속법, 제2판, 진원사, 201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외국의 입법례로서 프랑스 민법상 원칙적으로 상속인은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지만(프랑스민법 제768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의 선택권과 그 행사는 그 보호규정(프랑스 민법 제461조 및 제495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요식행위에 따른 한정승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한능력자의 상속의 승인은 원칙적으로 한정승인만 가능하며,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이 적극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단순승인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461조). 또한 후견인은 친족회의 허가를 받아야만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프랑스 민법 제510조). 입법론으로는 당연상속주의를 원칙으로 삼지 말고 한정승인(限定承認)을 원칙으로 하고, 상속인이 원하면 단순승인을 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피상속인과 거래하던 채권자는 그 망인(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신용을 믿고 거래하여 왔던 것이지, 그 망인(피상속인)의 상속인 재산까지 믿고 거래하여 온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상속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대해 정리하고 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하고 상속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해 보았다. 현행 상속의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에 있어서 배우자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생존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하고 난 후에는 생존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의 생존이 위협 받고 있다. 한 사례를 들면, 양산에 사는 어느 50대 부부와 대학생 자녀 1명이 이루는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중소 개인 기업인 식품회사를, 아내와 대학생 자녀가 도우면서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사망하게 되었다. 남편 사망 후 아내와 대학생인 자녀는 상속재산과 부채를 상환하고 나니 상속재산은 거의 없어 생활이 곤궁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신용보증기금에서 2억이라는 대출금 상환을 알려 와서 부득이 특별한정승인을 하여 부채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아내의 중소기업 및 주택에 대한 기여분 및 유류분과 대학생인 자녀의 유류분은 제로상태로 되어 주거인 주택은 없어지고 생활비조차 없게 되어 빈곤층인 기초수급자로 신청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가? 과연 현행 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고문헌
김주수 외, 친족·상속법, 제12판, 광암문화사, 2015.
조승현, 친족·상속, 제4판, 신조사, 2014.
백성기, 친족상속법, 제2판, 진원사, 2011.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의,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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