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개정과 호주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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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가족법의 개정 경위 및 의의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 내용

Ⅲ. 사례모음

Ⅳ. 호주제도의 실무상 문제점

Ⅴ.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대안

본문내용

거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1. 호적편제방안 -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방안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1999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에 걸쳐 호주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1,809부의 설문지 분석), 조사 대상의 43.6%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선택했고, 24.6%는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편제'를 선택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아주 생소한 '1인 1호적'보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나 부부와 미혼자녀를 기본가족으로 하는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 호적제도'를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부중심의 기본가족별로 호적을 편제하는 방법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고 결국 두가지 방안은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호적제도의 존폐여부와 관련하여 호적을 존속하면서 호적편제방법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호적을 폐지하고 주민등록제도를 보완하여 신분등록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두가지 방안이 가능하다. 다만 그 편제에 있어 새로운 호적의 편제단위를 부부와 미혼자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부부와 미혼자녀를 한 호적으로 하는 기본가족별 호적은 한 호적으로 친족관계를 공시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현 호적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고, 적어도 한 부모밑에 출생한 자녀는 한 호적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감정에 부응하는 대안이다. 그러나 자기 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을 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개인마다 호적을 편제하는 개인별 호적편제방안이 미래지향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임을 지적해둔다.
(4) 기본가족별 호적편제 방식에서는 부부가 혼인함으로써 하나의 새로운 호적을 편제하게 되므로 혼인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호적에 입적하는 현행법의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할 여지가 없다. 부부가 혼인신고와 동시에 새로운 호적으로 이적하는 경우, 새로운 호적을 특정하기 위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호적은 본적과 호주의 성명에 의하여 검색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여 호적을 편제하는 곳을 등록지로 하여 본적에 갈음할 수 있을 것이며, 호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부의 성명을 모두 기재하여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5) 부부의 성명을 기재하는 순서는 가나다순에 의하면 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미혼모와 혼인외의 자가 하나의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등에는 한사람(즉 부모의 일방)의 성명만으로도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이다. 호적의 특정을 위하여 기재되는 성명은 다른 한편으로는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므로 호적의 '기준인'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호적과 신고서의 기재사항으로서 '기준인'이라는 기재란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혼인해소시의 호적정리
(1)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생존배우자는 혼인으로 인하여 편제된 호적에 그대로 머물어 있어도 될 것이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의 호적을 분적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부부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는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과 같은 호적에 머무르게 되어, 친권자로 된 부모의 일방과 자녀는 혼인호적에 남고 다른 일방은 이적하게 된다. 여러명의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가 각각 다르게 정해지는 경우에는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과 그 친권에 따르는 자녀가 동적하게 될 것이다.
이 대안은 현행법상 자녀가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이혼후 어머니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아버지의 호적에 남게 됨으로써 부모를 차별하는 문제점을 시정하게 될 것이다.
(3) 재혼의 경우에도 초혼과 마찬가지로 부부는 새로운 호적에 편제하는 것으로 하고, 재혼한 부부에게 자녀(전혼중의 자녀 또는 혼인외의 자)가 있는 경우에도 친권자와 자녀가 동적하는 원칙에 의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3. 자녀의 호적
(1)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자녀가 혼인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경우 등에는 부모가 각각 다른 호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느 호적에 자녀가 편제되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 자녀가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2) 이혼의 경우는 물론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도 자녀는 무조건 아버지 호적에 입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부모가 공동친권자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호적을 편제할 경우 형제자매가 각각 서로 다른 호적에 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본가족별 호적편제 방식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현재와 미래의 전산화 수준을 감안하면 전후의 호적을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어려움없이 형제자매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5) 친권자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편제 방식에 따르게 되므로 양자는 당연히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하게 될 것이다.
4. 자녀의 성
(1)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성도 따를 수 있어야 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성을 선택하거나 창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자녀가 태어날 경우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본을 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3) 자녀의 성·본을 결정하는 문제가 친권의 한 부분이라고 이해한다면, 인지되지 않은 혼인외의 자는 당연히 친권자인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나중에 생부가 자를 인지한다고 하여도 인지된 자가 자동적으로 부의 성·본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4) 첫아이가 출생하여 부모가 자녀의 성을 정한 경우에 그후에 형제자매의 성을 첫아이와 같은 성을 따르게 할지에 대하여는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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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3.02
  • 저작시기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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