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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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족법 - 인공수정과 자의 법적지위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울가정법원 2011.6.22 2009드합13538 판례
사실관계
판결요지
사견

2. 대구지법 가정지원 2007.8.23. 판결 2006드단22397 판례
사실관계
판결요지
사견

3. 서울가정법원 1983. 7.5 82드5134 판례
사실관계
판결요지
사견

4.서울가정법원 2002.11.19 선고 2002드단53028 판례
사실관계
판결요지
사견

캐나다 판례


종합의견

본문내용

자연적인 인간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자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누군지 알도록 하는 것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자가 훗날 자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시켜 놓는 것이야 말로 이러한 것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인 것이다. 물론 인공수정을 통하여 생물학적인 친부가 아닌 사람과의 가족관계도 소중하고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생물학적 친부가 누군지 모르도록 하는 것은 너무 현 가족공동체만을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자가 자신의 근본이 어디이며 현 가족의 부와 생물학적 부 모두를 정확히 인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현대과학으로 자칫 무시될 수 있는 천부적 인간관계를 지키는 기본적인 도리인 것이다.
종합의견
민법 844조는 인공수정까지 포함해서 입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한 인공수정자의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 운영에 혼란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AID의 경우 그 자는 상속권, 부양청구권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단순히 혈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친생추정이 필요하다. 또한 인공수정이란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를 태어나게 한다고 해서 그 이전에 자에 대한 친권등을 임의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야한다. 이는 부모와 자의 관계는 하늘이 부여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부간의 계약에 따라서 또는 법원에서 임의대로 빼앗을 권리는 없기 때문이다. 인공수정에 대한 빠른 입법이 필요하며, 특히 자의 보호에 충실한 입법과 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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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6.05
  • 저작시기2014.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2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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