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총설
II. 친족법
III. 상속법

본문내용

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등)
배우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순위가 같은 상속이 여럿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상속함.
상속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특별연고자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고 (제1057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가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1058조)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됨.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동시사망에도 대습상속 인정.
3) 상속분
(1) 유언상속분
(2) 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함. (제1009조 제1항)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1.5배를 상속받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의 1.5배를 상속받음. (제1009조 제2항)
4)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
상속의 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재산상의 모든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효과(제1005조)를 거부하지 않을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것.
단순승인: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형태
한정승인
단순승인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 초과액에 대하여는 변제 책임 없음.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은 자기고유재산과 구분됨.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인이 상속재산 이외에 자기의 고유재산으로써 재무를 변제해야 함.
상속개시시부터 자기의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이 혼연일체가 됨.
(2) 상속의 포기
상속으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생기게 하는 의사표시
(3)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함.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이 이 기간 내에 적극적인 승인을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이 됨. (제1026조 2호)
2. 유언
1) 의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 (요식성)에 따라서 하는 단독행위. 유언방식에 위반하는 유언은 무효임.
유언은 유언자의 독립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대리가 불가.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없음. (제1062조) 의사능력이 있으면 충분.
만17세에 달한 때로부터 유언을 할 수 있음. (제1061조)
유언은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김. (제1073조)
2) 유언사항
법정사항에 한하여 유언이 가능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사항: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 인지, 후견인지정, 친족회원의 지정,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상속재산분할금지,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증
3) 유언의 방식
민법은 표의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분쟁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바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제1060조)고 규정하여,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함.
민법은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는 법정요식주의를 채택. (제1065조)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신이 유언의 내용과 이름, 연월일 등을 직접 적은 후 도장을 찍은 경우
②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과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하여 녹음한 경우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그 정확함을 인정한 후 각자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은 경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의 내용을 기입한 증서를 봉투에 넣어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그 중 1명에게 유언을 받아 적게 한 후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인을 신청한 경우
3. 유류분
1) 유류분제도의 의의
유언을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상속재산의 전부가 타인에게 넘어가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할 우려가 있고, 특히 상속인이 노령의 생존배우자이거나 미성숙한 子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생활이 곤궁하게 되거나 부양받을 가능성을 잃게 된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의 재산이 혼재해 있거나, 상속인이 재산형성에 협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상속재산 중의 일정한 비율을 이들에게 보장해 주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2. 유류분의 범위
유류분권으로부터 수유자에 대해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이 발생. (유류분반환청구권, 제1115조)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한 유증받은 자와 증여를 받은 자 및 그 상속인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3.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사망자가 사망 당시에 가진 재산의 액수에, 1년 전에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준 재산의 액수를 합한 데서, 사망자의 채무를 모두 뺀 것.
사망 당사의 재산 총액 + 사망 전 1년간의 증여액 - 채무

키워드

민법,   친족,   상속법,   총설,   상속권
  • 가격3,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1.08.15
  • 저작시기2011.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9484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