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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유언은 영향을 미치 못한다.
기여분과 유증의관계
- 유증은 기여분보다 우선한다. 즉 기여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유증을 뺀 액을 넘지 못한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 기여분은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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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집」 : 박병호 저, 진원출판사, 1996년 11월 22일 발행
「호적법」 : 김병석 저, 육법사, 1992년 5월 15일 발행
「사례중심 가족법」 : 엄영진 저, 대왕사, 1994년 3월 10일 발행
「친족·상속법」 : 김주수 저, 법문사, 1997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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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하고 제사주재자(祭祀主宰者)가 승계하도록 하였다(1008조의 3).
5.새로운 가족정책의 방향
변화되는 시대적 요청과 변화를 감안하여 가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가족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사적 영역으로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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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회 제도 개선
(1) 후견인 변경 제도의 개선
(2) 친족회 제도의 개선
6. 호주승계 제도의 폐지
7. 상속법의 개선
(1) 부양기여분 제도의 보완입법
1) 현행 부양기여분 제도의 문제점
2) 부양기여분 제도의 개선 입법의 평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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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 박영사. 2007.
유정. 개정 가족법. 형설출판사. 2006.
곽윤직. 개정판 상속법. 박영사. 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박병호. 상속법강의. 정일출판사. 1996.
2. 논 문
박재순. 기여분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 2002.
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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