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승계제도와 상속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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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개정된 가족법의 주요내용

Ⅲ. 호주승계제도

Ⅳ. 상속제도

Ⅴ.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께 있는 경우, 그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그들에게 분할되기까지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共有)에 속하게 된다(1006조). 또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1007조).
3)상속분으로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상속분을 자유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은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에 따른다.
①동순위(同順位)의 상속인 간의 상속분 : 동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009조 1항). 소위 균분상속주의를 채택하였기 때문에 호주승계 여부, 남자·여자, 기혼녀·미혼녀에 상관없이 상속분은 일률적으로 균등한 것이 되었다.
②배우자의 상속분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1009조 2항). 종래 처에게만 인정되던 상속분의 가급(加給)이 부(夫)에게도 인정됨으로써 부부가 평등하게 상속분에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우대받게 되었다.
③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피대습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경우, 그들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정하며 배우자의 경우도 같다(1010조).
④특별수익자(特別受益者)의 상속분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受贈)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인정된다(1008조). 만일 이러한 증여 또는 유증의 가액을 고려하지 않고 상속분을 산정하면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불공평한 결과가 발생하고 또한 피상속인의 의사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⑤기여분(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들의 상속분은 다르게 산정한다. 즉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의 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수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1008조의 2). 이와 같이 그 기여액을 가산하여 기여자의 상속분으로 정하는 것은 공동상속인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간에 기여액의 산정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⑥분묘(墳墓) 등의 승계 :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600평 이내의 묘토(墓土)인 농지, 족보, 제구(祭具)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1008조의 3). 한국의 전통적인 제사관행을 유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제사상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종래는 분묘 등의 승계권이 호주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었으나 현재는 제사주재자가 승계한다. 그러므로 호주승계인이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가 아니라면 분묘 등의 승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상속재산의 분할로서 공동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금지가 없는 한(1012조), 분할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1013조).
7. 상속의 승인(承認)과 포기(抛棄)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미치는 이해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 및 승인의 권한을 부여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속 포기란 상속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로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사표시로서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무제한 ·무조건으로 승계하는 상속형태 또는 이것을 승인하는 상속방법을 말한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1019∼1044조).
Ⅴ. 結
이상으로 개정된 가족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호주승계제도와 상속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의 가족법은 통제로부터 자유에로 사상적 전환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런데 가족의 통일성·연대성·안정성의 문제는 여전히 법적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되는데 그것들은 민법이 담당할 과제가 아니다. 오히려 민법상의 가족법의 해석에 있어서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가치판단을 경계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가족법의 과제는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가족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가족법의 보완적 개정이나 새로운 제정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제도의 수용과정에서 일본 민법의 불완전·불성실한 모방으로 말미암은 법흠결을 메꾸기 위한 신의칙의 활용, 법원으로서의 조리나 법원칙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길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족법에 대해 특히 호주제도나 상속제도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 정도는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족법론집」 : 박병호 저, 진원출판사, 1996년 11월 22일 발행
「호적법」 : 김병석 저, 육법사, 1992년 5월 15일 발행
「사례중심 가족법」 : 엄영진 저, 대왕사, 1994년 3월 10일 발행
「친족·상속법」 : 김주수 저, 법문사, 1997년 발행
http://www.abcbank.co.kr/law_17.htm
http://todori.inje.ac.kr/~law/notice/upload.htm
http://www.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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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3.10.13
  • 저작시기2003.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2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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