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머리말
Ⅱ. 공동상속인평등주의
1. 상속재산의 평가
2. 대상분할의 문제점
3. 상속개시후의 재산의 변동
Ⅲ. 대상재산의 분할법리
1. 서
2. 분리재산의 분할
3. 대상재산의 상속재산성
Ⅳ.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분할법리
1. 서
2. 과실의 상속재산성
3. 특별수익인 증여재산과 과실
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할법리
1. 상속재산수익의 의의
2. 상속재산수익의 상속재산성
3. 상속재산수익의 범위
Ⅵ. 상속재산분할후의 가치의 변동
1. 가치적 평등의 한계
2. 장래의 평등
VII. 맺음말
Ⅱ. 공동상속인평등주의
1. 상속재산의 평가
2. 대상분할의 문제점
3. 상속개시후의 재산의 변동
Ⅲ. 대상재산의 분할법리
1. 서
2. 분리재산의 분할
3. 대상재산의 상속재산성
Ⅳ.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의 분할법리
1. 서
2. 과실의 상속재산성
3. 특별수익인 증여재산과 과실
Ⅴ.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할법리
1. 상속재산수익의 의의
2. 상속재산수익의 상속재산성
3. 상속재산수익의 범위
Ⅵ. 상속재산분할후의 가치의 변동
1. 가치적 평등의 한계
2. 장래의 평등
VII. 맺음말
본문내용
相續開始時에 존재한 재산만을 가리키고 相續財産分割의 對象을 相續開始時에 존재한 재산에 한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속개시 후에 생긴 收益은 共同相續人間의 共有에 속하고, 이에 대해서는 相續財産分割節次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相續財産分割의 遡及效를 이유로 相續財産分割에 의[701] 해 相續財産을 취득한 者에게 그로부터 생긴 收益이 소급적으로 귀속한다는 견해와 受益者가 지출한 管理費와 같이 共同相續人間에 청산할 것과 相計한다는 등의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견해의 부당성에 관해서는 果實의 경우에 이미 언급한 바 있다.
3. 相續財産收益의 範圍
_ 相續財産收益을 相續財産分割이 對象으로 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相續財産에 포함할 것인가? 相續財産의 성질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果實(賃貸料 配當 등)에서는 全額을 인정할 수 있지만, 相續財産收益에 있어서는 相續財産의 利用이라는 減算要素뿐만 아니라, 收益者의 勞動力 經營勞力 經營能力 및 經營費用의 投資라고 하는 加算要素가 결합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收益全體를 相續財産分割의 對象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해친다.
_ 그 방법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이용을 인정하는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契約法의 원리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相續財産의 賃貸借契約으로 보면 賃貸料 이외에는 收益者가 모두 취득할 수 있고 賃貸料만 相續財産에 포함되게 된다. 또 그 합의를 일종의 委任關係로 보면 그것에 소요된 비용(經營費用 勞動力의 評價額 등)과 報酬(특약이 있는 경우)만큼은 收益者에게 속하고, 다른 것은 모두 相續財産에 속한다는 것이다.
_ 한편 상속인의 한 사람이 위와 같은 합의 없이 상속재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不當利得 내지 事務管理의 法理가 적용되게 되고, 부당이득이라고 생각되면 相續財産의 賃貸料相當額, 사무관리로 생각되면 費用을 뺀 額이 相續財産에 속하게 될 것이다.
_ 그러나 이 견해는 相續開始時로부터 相續財産分割時까지 발생한 相續財産의 변동을 순수한 財産法上의 法理에 의해 처리하고, 그것에 의해 共同相續人間의 이익을 조절하려는 것이다. 즉 相續開始時로부터 分割時까지의 재산의 변동은 무시하고, 相續財産을 相續開始時에 고정하고 이것에 관해만 相續財産分割法理로 분배하고, 그 외에는 財産法의 理論으로 분배하려는 것이다.
_ 생각건대 相續財産은 相續開始後에도 변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변동한 相續財産에 통일적인 相續財産分割法理를 적용해 相續財産을 분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總收益額 經營費用) 勞動寄與率로 계산한 價額을 收益者에게 주고, 나머지는 相續財産에 속하는 資本으로부터 생긴 收益으로서 相續財産에 귀속시키는 방법이 주장되고 있다.주44)
주44) 高木多喜男, 前揭書, 78頁
_ 이 때 經營費用은 收益者의 固有財産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勞動寄與率은 勞動力 經營勞力 經營能力을 고려해서 家庭法院에서 자유로이 결정한다는 것이다.주45) 참고할 만한[702] 견해라고 생각한다.
주45) 高木多喜男, 前揭書, 78頁
_
Ⅵ. 相續財産分割後의 價値의 變動
1. 價値的 平等의 限界
_ 상속재산 분할 후에도 분할된 재산은 계속해서 가치가 변동된다. 또 토지 건물 예금 현금 등은 각각 그 변동율이 다르다. 따라서 가령 상속재산 분할시에 완전한 가치적 평등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후에는 이득을 본 자와 손해를 본 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데 비해서, 토지의 평가는 계속 상승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의 불평등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상속재산의 세분화를 막기 위해 1인의 상속인에게 토지의 대부분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적 평등의 이념은 상속분할시의 양적인 평등을 실현하면 충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장래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이념의 구현에 대한 한계인 것으로 생각된다.
2. 將來의 平等
_ 이와 같이 相續財産分割後 가까운 장래에 분할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충분히 에측될 수 있는데도 相續分割時의 量的인 平等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은 표면적인 평등에 그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_ 相續財産分割時에 장래의 가치변동을 예측해서 고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 민법 제833조의1이나,주46) 收益價格으로 평가된 農地가 相續財産分割後 25년 사이에 처분된 경우에는 利得을 共同相續人 사이에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1965년의 스위스 민법 제619조 내지 제619조의6이 입법론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46) Ferid-Sonnenberger, a.a.O., S.627
_
VII. 맺음말
[703]
_ 이상에서 共同相續人間의 平等을 최고의 이념으로 해, 相續財産分割의 公平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平等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價値的 平等을 원칙으로 하는 해석론에서는 그 한계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現物的 平等이 훨씬 우수하다고 해서, 이를 무한정으로 채용해 相續財産이 지나치게 세분화해 그 效用價値를 상실하는 결과를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解釋論이나 立法論의 탐구가 이 분야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本稿는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작은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은 비교적 적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점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相續財産收益의 範圍
_ 相續財産收益을 相續財産分割이 對象으로 하는 경우, 어느 범위에서 相續財産에 포함할 것인가? 相續財産의 성질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果實(賃貸料 配當 등)에서는 全額을 인정할 수 있지만, 相續財産收益에 있어서는 相續財産의 利用이라는 減算要素뿐만 아니라, 收益者의 勞動力 經營勞力 經營能力 및 經營費用의 投資라고 하는 加算要素가 결합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收益全體를 相續財産分割의 對象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을 해친다.
_ 그 방법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재산 이용에 관한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한 사람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이용을 인정하는 합의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契約法의 원리로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 합의를 相續財産의 賃貸借契約으로 보면 賃貸料 이외에는 收益者가 모두 취득할 수 있고 賃貸料만 相續財産에 포함되게 된다. 또 그 합의를 일종의 委任關係로 보면 그것에 소요된 비용(經營費用 勞動力의 評價額 등)과 報酬(특약이 있는 경우)만큼은 收益者에게 속하고, 다른 것은 모두 相續財産에 속한다는 것이다.
_ 한편 상속인의 한 사람이 위와 같은 합의 없이 상속재산을 이용한 경우에는 不當利得 내지 事務管理의 法理가 적용되게 되고, 부당이득이라고 생각되면 相續財産의 賃貸料相當額, 사무관리로 생각되면 費用을 뺀 額이 相續財産에 속하게 될 것이다.
_ 그러나 이 견해는 相續開始時로부터 相續財産分割時까지 발생한 相續財産의 변동을 순수한 財産法上의 法理에 의해 처리하고, 그것에 의해 共同相續人間의 이익을 조절하려는 것이다. 즉 相續開始時로부터 分割時까지의 재산의 변동은 무시하고, 相續財産을 相續開始時에 고정하고 이것에 관해만 相續財産分割法理로 분배하고, 그 외에는 財産法의 理論으로 분배하려는 것이다.
_ 생각건대 相續財産은 相續開始後에도 변동을 계속하기 때문에, 변동한 相續財産에 통일적인 相續財産分割法理를 적용해 相續財産을 분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總收益額 經營費用) 勞動寄與率로 계산한 價額을 收益者에게 주고, 나머지는 相續財産에 속하는 資本으로부터 생긴 收益으로서 相續財産에 귀속시키는 방법이 주장되고 있다.주44)
주44) 高木多喜男, 前揭書, 78頁
_ 이 때 經營費用은 收益者의 固有財産으로부터 지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勞動寄與率은 勞動力 經營勞力 經營能力을 고려해서 家庭法院에서 자유로이 결정한다는 것이다.주45) 참고할 만한[702] 견해라고 생각한다.
주45) 高木多喜男, 前揭書, 78頁
_
Ⅵ. 相續財産分割後의 價値의 變動
1. 價値的 平等의 限界
_ 상속재산 분할 후에도 분할된 재산은 계속해서 가치가 변동된다. 또 토지 건물 예금 현금 등은 각각 그 변동율이 다르다. 따라서 가령 상속재산 분할시에 완전한 가치적 평등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후에는 이득을 본 자와 손해를 본 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단순히 운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예컨대 화폐가치는 계속 하락하는 데 비해서, 토지의 평가는 계속 상승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래의 불평등을 충분히 예상하면서도 상속재산의 세분화를 막기 위해 1인의 상속인에게 토지의 대부분을 분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적 평등의 이념은 상속분할시의 양적인 평등을 실현하면 충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장래의 불평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공동상속인간의 평등이념의 구현에 대한 한계인 것으로 생각된다.
2. 將來의 平等
_ 이와 같이 相續財産分割後 가까운 장래에 분할의 불평등에 대한 불만이 충분히 에측될 수 있는데도 相續分割時의 量的인 平等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이념은 표면적인 평등에 그치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_ 相續財産分割時에 장래의 가치변동을 예측해서 고려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프랑스 민법 제833조의1이나,주46) 收益價格으로 평가된 農地가 相續財産分割後 25년 사이에 처분된 경우에는 利得을 共同相續人 사이에 분배하도록 하고 있는 1965년의 스위스 민법 제619조 내지 제619조의6이 입법론적으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46) Ferid-Sonnenberger, a.a.O., S.627
_
VII. 맺음말
[703]
_ 이상에서 共同相續人間의 平等을 최고의 이념으로 해, 相續財産分割의 公平을 도모하기 위한 이론을 검토해 보았다. 平等이라는 관점에서만 본다면, 價値的 平等을 원칙으로 하는 해석론에서는 그 한계가 상당히 가까운 곳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現物的 平等이 훨씬 우수하다고 해서, 이를 무한정으로 채용해 相續財産이 지나치게 세분화해 그 效用價値를 상실하는 결과를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解釋論이나 立法論의 탐구가 이 분야에 주어진 최대의 과제인 것이다. 本稿는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작은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까지는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은 비교적 적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건이 점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