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문제의 소재
Ⅱ.중복등기의 효력
1.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
(3)절충설(또는 신절차법설)
2.판례의 태도(절충설)
3.비판
4.X명의의 후등기가 유효라고 할 경우 말소등기청구가 아닌 이전등기청구의 가능여부(이른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정여부)
(1)학설
(2)판례-
(3)검토
Ⅲ.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요건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의태도
3.소결
Ⅴ.결론
Ⅱ.중복등기의 효력
1.학설
(1)절차법설
(2)실체법설
(3)절충설(또는 신절차법설)
2.판례의 태도(절충설)
3.비판
4.X명의의 후등기가 유효라고 할 경우 말소등기청구가 아닌 이전등기청구의 가능여부(이른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정여부)
(1)학설
(2)판례-
(3)검토
Ⅲ.매매목적물을 인도 받아 점유하는 경우 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1.등기청구권을 채권적청구권으로 보는 견해
(1)다른 채권
(2)매도인
(3)부동산매수인
Ⅳ.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요건
1.학설
(1)부정설
(2)긍정설
2.판례의태도
3.소결
Ⅴ.결론
본문내용
하는 것이 지속된 권리상태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취득시효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Ⅴ.결론
중복등기의 문제에 있어서 실체법설을 따르는 사견에 의하면 X는 소유권보존등기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X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Y등의 등기를 말소 또는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사견과는 달리 절차법설이나 절충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X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였으므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Y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에는 그것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X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판례는 이와 반대임)
Ⅴ.결론
중복등기의 문제에 있어서 실체법설을 따르는 사견에 의하면 X는 소유권보존등기로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고, 이때 X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Y등의 등기를 말소 또는 자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사견과는 달리 절차법설이나 절충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X는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였으므로 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여 Y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등기부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등기에는 그것이 중복등기로서 무효인 경우도 포함되므로 X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판례는 이와 반대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