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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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체동산의 집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2. 필요한 서류

3. 집행절차

4. 집행대상물

5. 압류의 제한

6. 절차해설

본문내용

에는 호가매각에 준하여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17) 특별현금화
가. 금,은붙이의 현금화
금,은붙이는 그 금, 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금,은붙이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그 시장가격 이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취지를 매각조서에 적은 후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나. 유가증권의 현금화
유가증권 중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중에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다.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현금화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다.
(18) 대금지급 및 목적물의 인도
가. 유체동산매각에 있어서는 부동산매각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다.
나. 호가매각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매각기일로부터 1주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집행관은 매수신고의 보증금액과 그 제공방법 및 대금지급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 집행관은 대금지급일을 정하여 호가매각를 실시한 때에는 대금지급일에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매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각자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들 사이는 불가분채무관계이다.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매각을 한다.
라. 대금지금이 완료되면 집행관은 대금과 서로 상환하여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각물을 인도받는 그 시점에 소유권이 발생한다.
(19) 기명유가증권의 배서 또는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는 집행관 고유의 권한이므로 집행법원의 명령 등은 필요하지 않다. 명의개서가 필요한 것으로는 기명주식, 기명사채 등이 있다. 주권은 교부에 의해 이전되므로 명의개서가 필요없다.
(20) 매각대금의 변제, 잉여금의 교부
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와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라도 매각대금이나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집행관은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채권자의 채권액을 교부하고 잉여금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교부에 관한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 아무런 규정도 없으므로 집행관은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교부를 하면 되고 채권자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받아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다. 불확정채권(정지조건부채권,가압류채권 등)의 경우 그 배당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집행법원에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라. 집행관은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마.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이후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이후 채권자에게 교부하기 전에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1) 배당협의
가. 배당협의는 배당의 순위와 내용, 즉 어느 채권자에게 얼마의 금액을 배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각 채권자의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다.
나. 집행관은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의 일시를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 배당의 실시에 관한 채권자의 의견표시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할 필요는 없고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라. 협의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가압류채권자 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된 채권자를 포함하여 모든 채권자의 찬성이 필요하다.
(22) 배당
가.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이고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집행관은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나.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의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초의 배당계산서에 따라 배당협의기일에 채권자전원의 협의로 배당계산서와 다른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 각각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배당협의기일까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공탁하기 전까지 채권자의 배당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한다.
(23) 공탁 및 사유신고
집행관은 ①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등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불확정채권에 대한 교부액, ② 그 전부를 변제할 수 없더라도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간의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불확정채권에 대한 교부액, ③ 매각대금 등으로 채권자전부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배당협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24) 집행법원의 배당절차
집행법원은 사유신고의 내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52조 이하의 규정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거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조건의 성취여부에 따라서,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한의 도래에 따라서, 가압류채권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배당이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각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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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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