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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공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예시)
(예: 1994. 1. 1 입사하여 2002. 4. 2 퇴직하는 경우)
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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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는 한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음(대법원 90. 12. 21. 선고, 90다카24496 판결, 대법원 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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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판 1994.5.24, 93다4649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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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및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보험법」 제76조)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됩니다
• 평균임금; 근로 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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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총 9,294천 원을 타인(직원동료)에게 전달지급
(5) 수입금 관리 부적정
골프장이용료, 식대 등을 35억 원에서 39억 원이나 현금으로 수납하면서, 방문 수납 관련 은행인 농협(신갈지점)과 협정 체결없이 현금 관리 인수관리책임
감사 지방보훈청, 감사제도 감사원, 지방보훈청(서울, 대구, 수원)의 감사, 지방보훈청(부산, 대전, 인천, 마산)의 감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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