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통상임금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2)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
3)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2. 평균임금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2)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본문내용

시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판 1994.5.24, 93다4649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1990년에 입사해 1999.2.1에 퇴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판례에 따르면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998.11.1부터 1999.1.31이며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998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된 근로의 기간(1998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1998년도의 근로기간인 2개월(1998.11.1~12.31)에 상응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1999년에 전전년도(1997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1999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999.2.1 퇴직을 사유로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며, 사유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으로 퇴직시 발생하는 금액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 가격1,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12.21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410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