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통상임금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2)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
3)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2. 평균임금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2)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1)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2)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미리 정해진 고정적 임금
3)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
2. 평균임금
1)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2)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본문내용
시의 임금총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판 1994.5.24, 93다4649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1990년에 입사해 1999.2.1에 퇴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판례에 따르면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998.11.1부터 1999.1.31이며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998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된 근로의 기간(1998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1998년도의 근로기간인 2개월(1998.11.1~12.31)에 상응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1999년에 전전년도(1997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1999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999.2.1 퇴직을 사유로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며, 사유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으로 퇴직시 발생하는 금액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대판 1994.5.24, 93다4649 판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제한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하는 해의 전해에 개근하거나 9할 이상 출근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연차휴가권의 기초가 된 개근 또는 9할 이상 근로한 1년간의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만이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된다.
1990년에 입사해 1999.2.1에 퇴사한 근로자를 예로 들어보자.
판례에 따르면 이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1998.11.1부터 1999.1.31이며 퇴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1998년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연차휴가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된 근로의 기간(1998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연차휴가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따라서 위의 경우에는 1998년도의 근로기간인 2개월(1998.11.1~12.31)에 상응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나 행정해석에 따르면 1999년에 전전년도(1997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한다. 그러나 1999년의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999.2.1 퇴직을 사유로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전환되므로 이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즉,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이며, 사유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으로 퇴직시 발생하는 금액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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