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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례 및 노동부 행정해석 공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5.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여부(예시)
(예: 1994. 1. 1 입사하여 2002. 4. 2 퇴직하는 경우)
가.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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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2. 취지
종래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보상에 매달려 온 그릇된 연차휴가 이용관행을 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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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단시간 근로자의 연·월차휴가 산정방법(2002.12.17, 근기 68207-3373)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 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해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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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근로수당
1) 서
근로자가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소멸하고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이 발생한다.
다만,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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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여부
사용자가 지정통보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된다.
이때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병확히 표시한 때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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