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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이면 휴가의 시기지정권이 무의미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근로일, 조건, 시기, 부서, 대상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2.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청구권 문제
3. 연차유급휴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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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확히 표시한 때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무지시를 하거나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Ⅱ. 휴가사용촉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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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④ 재해보상금, ⑤감금의 제한액이며, ii)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①해고예고에 갈음하는 해고수당,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연차유금휴가대체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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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수당, ④ 재해보상금, ⑤감금의 제한액이며, ii)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①해고예고에 갈음하는 해고수당,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연차유금휴가대체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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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의 대체를 규정하고 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1) 의 의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한 경우, 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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