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2. 산정사유
3. 산정방법
4. 산정결과 평균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5.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6. 평균임금의 조정
7.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Ⅲ. 통상임금
1. 서
2. 통상임금의 범위
3. 산정방법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Ⅴ. 결론
Ⅱ. 평균임금
1. 의의 및 취지
2. 산정사유
3. 산정방법
4. 산정결과 평균임금이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
5.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6. 평균임금의 조정
7. 평균임금 산정의 특칙
Ⅲ. 통상임금
1. 서
2. 통상임금의 범위
3. 산정방법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Ⅴ. 결론
본문내용
지급받는 가족수당의 절반을 지급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
7) 통상임금범위제외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의 효력
판례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한다.
3. 산정방법
1) 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금지급형태는 일/주/월급이 일반적이므로 시간급 이외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일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산정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
3)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산정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1. 성질상 차이
i)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사후적/산술적 개념이지만, ii) 평균임금은 노동력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다.
2. 산정사유상의 차이점
i)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연차유급휴가수당, ④ 재해보상금, ⑤감금의 제한액이며, ii)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①해고예고에 갈음하는 해고수당,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연차유금휴가대체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다.
3.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차이
i)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ii)통상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진 것만이 포함된다.
4. 산정원칙상 차이
i) 평균임금은 일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ii)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Ⅴ. 결론
1. 통상임금의 범위의 혼란
복리후생비와 고정적 상여금에 대해 i) 행정해석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ii) 판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혼란이 있다. 판례의 법리에 맞추어 행정해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임금체계의 단순화의 필요
우리 기업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의 확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3개월로 짧아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일치
가산임금을 제외한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항목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7) 통상임금범위제외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의 효력
판례는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으로서 무효라고 한다.
3. 산정방법
1) 서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금지급형태는 일/주/월급이 일반적이므로 시간급 이외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일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주급금액 또는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산정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한다.
3)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산정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Ⅳ.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별
1. 성질상 차이
i) 평균임금은 이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사후적/산술적 개념이지만, ii) 평균임금은 노동력의 통상적인 가격에 착안한 사전적/평가적 개념이다.
2. 산정사유상의 차이점
i)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로는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연차유급휴가수당, ④ 재해보상금, ⑤감금의 제한액이며, ii)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로는 ①해고예고에 갈음하는 해고수당, ②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③연차유금휴가대체수당, ④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다.
3.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대한 차이
i) 평균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산정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것을 제외하고 지급된 모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ii)통상임금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진 것만이 포함된다.
4. 산정원칙상 차이
i) 평균임금은 일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ii)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다.
Ⅴ. 결론
1. 통상임금의 범위의 혼란
복리후생비와 고정적 상여금에 대해 i) 행정해석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ii) 판례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있어,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해 혼란이 있다. 판례의 법리에 맞추어 행정해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임금체계의 단순화의 필요
우리 기업의 경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이 신설되어 임금체계가 복잡하게 되었다. 따라서 임금체계의 단순화가 필요하다.
3.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의 확대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3개월로 짧아 산정시점에 따른 변동이 발생하여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일치
가산임금을 제외한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정비하여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항목을 가급적 일치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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