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최저임금제의 의의
가. 개념 및 연혁
나. 최저임금제의 목적
다. 최저임금제의 역사
2. 최저임금제의 내용
가. 적용대상
나.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발생
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단위
라. 불이행시 조치
마. 사용자의 의무
3. 최저임금제 연혁
가. 법령
나. 법
4.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절차
5.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
6. 심의일정 및 흐름도
7. 최저임금액 현황
가. 개념 및 연혁
나. 최저임금제의 목적
다. 최저임금제의 역사
2. 최저임금제의 내용
가. 적용대상
나. 최저임금의 결정 및 효력발생
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단위
라. 불이행시 조치
마. 사용자의 의무
3. 최저임금제 연혁
가. 법령
나. 법
4.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절차
5.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
6. 심의일정 및 흐름도
7. 최저임금액 현황
본문내용
31일까지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4.1~6.29.(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전원회의(최저임금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최저임금안 심사,결과보고 → 전원회의)
* 생계비전문위원회(실태생계비조사결과 보고→전원회의, 통보→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6월 29일까지(노동부장관)
5.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
가.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나. 결정권자 : 노동부장관
다. 심의 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라. 결정절차
○ 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 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이상 심의기간 지정)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이내
○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 ~ 12. 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
6. 심의일정 및 흐름도
가. 심의일정
구 분
회 수
일 정
비 고
전 원 회 의
6 ~ 7
4. 1 ~ 6. 29
생계비전문위원회
3 ~ 4
4. 10 ~ 4. 30
임금수준전문위원회
3 ~ 4
5. 1 ~ 5. 31
운 영 위 원 회
-
수 시
연 구 위 원 회
-
수 시
※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나. 흐름도
7. 최저임금액 현황
○ 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단위:원. %)
기관별/ 적용년도
시간급
일 급(8시간기준)
인상률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09.1~‘09.12
4,000
32,000
6.1
‘08. 6. 27
’08. 7. 23
‘08.1~‘08.12
3,770
30,160
8.3
‘07. 6. 26
‘07. 8. 1
‘07.1~‘07.12
3,480
27,840
12.3
‘06. 6. 29
‘06. 8. 3
‘05.9~‘06.12
3,100
24,800
9.2
‘05. 6. 29
‘05. 7. 28
‘04.9~‘05.8
2,840
22,720
13.1
‘04. 6. 25
‘04. 8. 3
‘03.9~‘04.8
2,510
20,080
10.3
‘03. 6. 27
‘03. 7. 31
‘02.9~‘03.8
2,275
18,200
8.3
‘02. 6. 28
‘02. 7. 27
‘01.9~‘02.8
2,100
16,800
12.6
‘01. 7. 20
‘01. 8. 6
‘00.9~‘01.8
1,865
14,920
16.6
‘00. 7. 21
‘00. 8. 5
‘99.9~‘00.8
1,600
12,200
4.9
‘99. 7. 20
‘99. 8. 5
‘98.9~‘99.8
1,525
12,200
2.7
‘98. 7. 23
‘98. 8. 17
‘97.9~‘98.8
1,485
11,880
6.1
‘97. 7. 24
‘97. 8. 12
‘96.9~‘97.8
1,400
11,200
9.8
‘96. 7. 5
‘96. 8. 5
‘95.9~‘96.8
1,275
10,200
8.97
‘95. 7. 3
‘95. 8. 5
‘94.9~‘95.8
1,170
9,360
7.8
‘94. 7. 5
‘94. 7. 29
‘94.(1~8)
1,085
8,680
7.96
‘93. 10. 11
‘93. 12. 4
‘93
1,005
8,040
8.6
‘92. 10. 10
‘92. 12. 4
‘92
925
7,400
12.8
‘90. 10. 11
‘91. 12. 13
‘91
820
6,560
18.8
‘90. 10. 12
‘90. 12. 13
‘90
690
5,520
15.0
‘89. 10. 12
‘89. 12. 19
‘89
600
4,800
1그룹29.72그룹23.7
‘88. 10. 12
‘88. 11. 12
‘88
1그룹462.502그룹487.50
3,7003,900
-
‘87. 12. 24
‘87. 12. 30
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7. 1.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7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4.1~6.29.(노동부장관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 전원회의(최저임금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회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 임금수준전문위원회(최저임금안 심사,결과보고 → 전원회의)
* 생계비전문위원회(실태생계비조사결과 보고→전원회의, 통보→임금수준전문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6월 29일까지(노동부장관)
5.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과정
가. 결정근거 : 최저임금법 제8조 내지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나. 결정권자 : 노동부장관
다. 심의 기관 : 최저임금위원회
라. 결정절차
○ 최저임금(안)접수,고시 :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을 접수하고 지체 없이 고시
○ 이의제기 접수 :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
○ 재심의 요청 : 최저임금 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이상 심의기간 지정)
○ 재심의,의결 : 재심의 요청기간 내(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결정 : 8월 5일 이내
○ 최저임금고시 : 지체없이
○ 효력발생 :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5. 9.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07년부터는 매년 1. 1 ~ 12. 31일까지 효력발생 예정.
6. 심의일정 및 흐름도
가. 심의일정
구 분
회 수
일 정
비 고
전 원 회 의
6 ~ 7
4. 1 ~ 6. 29
생계비전문위원회
3 ~ 4
4. 10 ~ 4. 30
임금수준전문위원회
3 ~ 4
5. 1 ~ 5. 31
운 영 위 원 회
-
수 시
연 구 위 원 회
-
수 시
※ 심의일정은 각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조정
나. 흐름도
7. 최저임금액 현황
○ 적용연도별 최저임금액
(단위:원. %)
기관별/ 적용년도
시간급
일 급(8시간기준)
인상률
심의의결일
결정고시일
‘09.1~‘09.12
4,000
32,000
6.1
‘08. 6. 27
’08. 7. 23
‘08.1~‘08.12
3,770
30,160
8.3
‘07. 6. 26
‘07. 8. 1
‘07.1~‘07.12
3,480
27,840
12.3
‘06. 6. 29
‘06. 8. 3
‘05.9~‘06.12
3,100
24,800
9.2
‘05. 6. 29
‘05. 7. 28
‘04.9~‘05.8
2,840
22,720
13.1
‘04. 6. 25
‘04. 8. 3
‘03.9~‘04.8
2,510
20,080
10.3
‘03. 6. 27
‘03. 7. 31
‘02.9~‘03.8
2,275
18,200
8.3
‘02. 6. 28
‘02. 7. 27
‘01.9~‘02.8
2,100
16,800
12.6
‘01. 7. 20
‘01. 8. 6
‘00.9~‘01.8
1,865
14,920
16.6
‘00. 7. 21
‘00. 8. 5
‘99.9~‘00.8
1,600
12,200
4.9
‘99. 7. 20
‘99. 8. 5
‘98.9~‘99.8
1,525
12,200
2.7
‘98. 7. 23
‘98. 8. 17
‘97.9~‘98.8
1,485
11,880
6.1
‘97. 7. 24
‘97. 8. 12
‘96.9~‘97.8
1,400
11,200
9.8
‘96. 7. 5
‘96. 8. 5
‘95.9~‘96.8
1,275
10,200
8.97
‘95. 7. 3
‘95. 8. 5
‘94.9~‘95.8
1,170
9,360
7.8
‘94. 7. 5
‘94. 7. 29
‘94.(1~8)
1,085
8,680
7.96
‘93. 10. 11
‘93. 12. 4
‘93
1,005
8,040
8.6
‘92. 10. 10
‘92. 12. 4
‘92
925
7,400
12.8
‘90. 10. 11
‘91. 12. 13
‘91
820
6,560
18.8
‘90. 10. 12
‘90. 12. 13
‘90
690
5,520
15.0
‘89. 10. 12
‘89. 12. 19
‘89
600
4,800
1그룹29.72그룹23.7
‘88. 10. 12
‘88. 11. 12
‘88
1그룹462.502그룹487.50
3,7003,900
-
‘87. 12. 24
‘87. 12. 30
주 : 법률 제7563호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법률(2007. 1. 1. 시행) 부칙 제2항에 의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최저임금은 2007년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짐. 적용년도별 최저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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