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대체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Ⅱ. 휴가사용촉진제도

본문내용

라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휴가시기를 변경할 수 없다.
3. 근로자의 휴가시기변경권 유무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통보가 없어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전까지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에게는 휴가시기변경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휴가근로수당지급여부
사용자가 지정통보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된다.
이때 사용자가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병확히 표시한 때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업무지시를 하거나 노무수령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0.12.14
  • 저작시기2010.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43405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