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및 논점
II. 법적성질
III. 연차유급휴가의 요건
IV.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V. 소멸시효
Ⅵ.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Ⅶ. 위반의 효과
Ⅷ. 마치며
II. 법적성질
III. 연차유급휴가의 요건
IV. 연차유급휴가의 내용
V. 소멸시효
Ⅵ. 연차휴가의 사용촉진
Ⅶ. 위반의 효과
Ⅷ. 마치며
본문내용
사용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된다.
2. 취지
종래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보상에 매달려 온 그릇된 연차휴가 이용관행을 시정하여 연차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다른 다만, 연차휴가 금전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3. 요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하여야 한다(근61).
4. 효과
1) 휴가수당지급의무면제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근61).
즉 ①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청구권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2) 근로수령거부의사명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行).
Ⅶ. 위반의 효과
근기법60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본조 위반 행위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소정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함이 없이 휴가를 방해하거나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성립한다(判).
Ⅷ. 마치며
1. 휴가사용 촉진방안
연차유급휴가의 완전사용을 위하여 휴가의 집단적 사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 휴가일수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시기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연차휴가 취득요건의 완화방안
연차유급휴가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8할 출근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 30일에 대해서는 1일씩 휴가 일수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취지
종래 연차휴가에 대신하여 연차휴가수당이라는 금전보상에 매달려 온 그릇된 연차휴가 이용관행을 시정하여 연차휴가를 이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확보하고 다른 다만, 연차휴가 금전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3. 요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미사용휴가일수를 알려 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②사용자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권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하여야 한다(근61).
4. 효과
1) 휴가수당지급의무면제
사용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근61).
즉 ①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으며, ②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청구권도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2) 근로수령거부의사명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에 따라 휴가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行).
Ⅶ. 위반의 효과
근기법60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10①).
본조 위반 행위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소정의 유급휴가를 주지 않음으로써 성립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함이 없이 휴가를 방해하거나 연차휴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반행위가 성립한다(判).
Ⅷ. 마치며
1. 휴가사용 촉진방안
연차유급휴가의 완전사용을 위하여 휴가의 집단적 사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 휴가일수 초과분에 대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휴가시기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연차휴가 취득요건의 완화방안
연차유급휴가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그 요건을 완화하고 8할 출근 미만인 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 30일에 대해서는 1일씩 휴가 일수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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