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지급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
Ⅳ.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Ⅴ.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Ⅵ. 퇴직보험제도
Ⅱ. 지급요건
Ⅲ. 퇴직금의 산정 및 지급
Ⅳ.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Ⅴ. 퇴직금의 중간정산제
Ⅵ. 퇴직보험제도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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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과
1) 퇴직전 중간정산액의 지급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계속근로연수의 단절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 새로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인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이외의 승진/승급 및 연차유급휴가등의 산정시에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합산된다.
4. 퇴직/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또는 영업양도/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거나 영업양도/합병/전직의 경우 i) 근로자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ii)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
5. 사전에 중간정산규정을 둔 경우
퇴직금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단협/취규/근계등에 규정한 경우이더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i)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자료와 ii)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 없다.
Ⅵ. 퇴직보험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법정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된다.
3. 효과
1) 퇴직전 중간정산액의 지급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기왕의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계속근로연수의 단절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진 경우 새로운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된 시점부터 새로인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이외의 승진/승급 및 연차유급휴가등의 산정시에는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합산된다.
4. 퇴직/재입사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 또는 영업양도/전직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재입사의 형식을 취하거나 영업양도/합병/전직의 경우 i) 근로자의 자의적 의사에 따라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ii)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계속근로연수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인정된다.
5. 사전에 중간정산규정을 둔 경우
퇴직금을 정기적/반복적으로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단협/취규/근계등에 규정한 경우이더라도 유효한 중간정산이 되기 위해서는 i) 퇴직금중간정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자료와 ii)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의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적법한 중간정산이라고 볼 수 없다.
Ⅵ. 퇴직보험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법정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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