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자 과반수 대표자의 의미
2. 정리해고 사전협의 기간의 법적 의미
3.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의 노사협의회 대상 여부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2. 정리해고 사전협의 기간의 법적 의미
3.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의 노사협의회 대상 여부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본문내용
의사항에 관한 노사협의회법 제20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될 수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비록 영남화학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과 이 건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영남화학이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4. 부분 요건 결여시의 효력
-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정리해고는 유효하다.
비록 영남화학이 조합원이 아닌 원고들과 이 건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영남화학이 원고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건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오인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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