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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생리휴가 사용 통보서(생리휴가의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을 보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를 서면으로 직원에게 통보한다면, 일응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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