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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ㆍ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휴가사용권 및 수당청구권은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생리휴가 사용 통보서(생리휴가의 사용을 촉구하고 사용을 보장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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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Ⅴ. 결론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에 관련된 조항 중에 개정된 사항은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와 생리휴가의 무급화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생리휴가의 경우 외국의 경우는 생리휴가의 입법례가 거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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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제도
1. 명칭의 문제
생리라는 용어로 인해 일부 회사에서는 보건휴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법정 명칭은 생리휴가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2. 개정법상의 생리휴가의 문제
개정 근로기준법은 종전과 비교할 때 유급휴가가 무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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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사례
수녀의 신분으로서 수도회의 파견명령에 따라 병원에 파견되어 수도회칙에 따라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수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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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09:00에 출근하여 21:30까지 14시간 30분간 근로케 하였다면 동 조항 위반이 됨(근기 01254-4347)
고용이란 근로를 대상으로 이를 제공하는 자(근로자)와 이를 사용하는자(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는 것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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