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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근로자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이다.「휴일」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 등의 법정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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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연소근로자의 복지,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1977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고용 사업장 77.3%가 노동법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연소근로자, 2010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노동부,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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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186,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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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지각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Ⅰ.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휴가권(휴가권리)
Ⅱ. 여성노동자(여성근로자)의 모성권(모성권리)
1. 생리?임신?출산?수유기능 보호
2. 현행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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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을 사용하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2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무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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