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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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협의이혼의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효력

2.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임금체불과 지방노동관서
2) 부당해고와 노동위원회
3) 직장 내 성희롱과 국가인권위원회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 ② 심문, ③ 판정, ④ 확정, ⑤ 종료 순에 따라 구제철차를 밟는다. 만약 ③ 판정 과정에서 구제명령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심 역시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원에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의 법, 제2장, 제29조부터 제32조, 조사·구제명령·구제명령의 확정 및 효력
보통의 행정소송처럼 근로자와 사용자는 항소와 상고 모두 가능하지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법률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제공할 수 있는 법률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한다면 대리인 선임신청서는 구제신청서를 접수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노동위원회법」, 제2장, 제6조의 2,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권리구제 대리, 제1항
3) 직장 내 성희롱과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바탕으로 설립된 불가침적인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인권과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의 개선, 연구 및 교육,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구이다. 같은 법, 제1장 제2조 제3항에서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성희롱 행위가 포함된다고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해당 직위나 업무 등을 이유로 성적 언동을 포함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모든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성희롱 피해자의 범위는 근로자(비정규직, 구직자, 협력업체, 퇴직자 등)에 한정하며 사업주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해-피해 관계에는 동성 관계도 포함되며 여성, 남성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접수하면 위원회는 해당 진정에 각하될 여지가 없다면 전반적인 조사(출석요구, 증거수집, 현장조사 등)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피해자를 위한 법률적 구조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존재해야 한다). 진정이 조사 중이나 끝이 난다면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구제 조치를 안내하고 합의를 권고하거나 그 소속기관, 단체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구제 조치, 앞으로의 방지 계획 이행, 시정이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만약 해당 피해사실이 범죄행위에 포함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는 검찰총장(피고발인이 군인·군무원의 경우,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해당 권고, 고발을 받은 장(長)들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개정판, p.433~435 참고
5. 출처 및 참고문헌
『생활법률』, 김엘림·최용근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년 개정판
『노동법(수정판)』, 이상윤, 법문사, 2006
「우리나라 협의이혼제도의 개정 및 발전과정에 관한 소고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을 겸하여」, 조경애, 안암법학회, 안암 법학, Vol.0 No.59, 2019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www.easylaw.go.kr
‘살떨리는 \'상속 분쟁\'…유언장 숨겼다간 결격사유 해당돼 한 푼도 못받아’, 곽종규, 한경 코리아마켓, 2021.08.04.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80497961
최저임금위원회
https://www.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안건번호 22-0186, 2022.04.26.
https://www.moleg.go.kr/lawinfo/nwLwAnInfo.mo?mid=a10106020000&cs_seq=432052¤tPage=7&keyField=&keyWord=&sort=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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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22
  • 저작시기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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