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근로자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당한 경우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법률구조기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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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근로자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당한 경우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 법률구조기관 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4)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출처

본문내용

리할 차별시정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신청사건의 처리방법에는 조정, 중재와 판정, 시정명령의 두가지가 있다. 심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며 관계당사자가 미리 노동위원회의 중재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한 경우는 중재를 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와 같이 관계법령 규정에 른 신청기간을 지나 신청한 경우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하는 구제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각하 판정을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기구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이 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가 있다.ㄱ 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인권침해행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및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했다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다.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평등권, 신체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아니할 권리,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할 권리, 거주 및 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이 있다.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등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재화, 용역, 교통수단, 상업시설, 토지 ,주거시설의 공깁 및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및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와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 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및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학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 행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특히 성희롱 행위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속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해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이에 피진정인으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
출처
생활법률 교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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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3.02.22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7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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